결재문서

한강 매점 무단점유 영업행위 중단 및 법률조치 시행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리오에프앤씨 대표 조정민 님 (경유) 제목 한강 매점 무단점유 영업행위 중단 및 법률조치 시행 통보 1. 운영총괄과-6944(2018.11.1.), 운영총괄과-7256(2018.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의도 빛의카페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체결된 사업계약으로 운영사업자는 계약기간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2018.11.30.)로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재 귀사(하)는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에 의하여 2018.11.30.자 만료되었음에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허가조건에 따라 미납된 사용료 67,162,390원을 납부하고, 시설물을 서울시로 즉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 귀사(하)는 여의도 빛의카페 시설물을 서울시에 즉시 인도하고 원상복구를 요청드리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일반,특수)을 위반행위에 대해 법률조치(시설물 인도소송, 손해배상, 고발 등)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겨울철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의도 빛의카페 불법점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귀사측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12/12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59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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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매점 무단점유 영업행위 중단 및 법률조치 시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7598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규 (3780-0811) 관리번호 D000003512628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