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관련) 1. 성북구 주거정비과-16483(2018.1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과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특정무허가 건축물로서 서울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시스템에 주거겸용(점포)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제2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이며, 질의하신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용도(주거겸용(점포))에 따라 실제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가 등의 분양 대상여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410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128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