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통신료 지급(2018년 12월) 1. 복지정책과-10984(’14. 04. 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통신료(2018년 12월)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통신료 지급(12월) 나. 지급금액 : 금598,000원(금오십구만팔천원) 다. 산출내역 - 월정액 : 429,000(서울시 외 25개 자치구) ※ 부가가치세 포함 - 단말기 할부금 : 169,000원 (서울시 외 25개 자치구) 라. 채 주 : LG유플러스 마. 지급방법 : 청구에 의거 입금 전용 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이재민 구호지원(정책),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단위), 의료 및 구호비 지원(세부), 공공운영비(201-02) 붙 임 : 통합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12/12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751552
20210924151237
본청
복지정책과-23504
D00000351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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