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 종합검사 부적합 차량 운행제한 단속 예고(11)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붙임명단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종합검사 부적합 차량 운행제한 단속 예고(11) 1.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라 ’17. 7. 1. 이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현재 서울 전역에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재되어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하(귀사)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9. 01. 31.(목)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성능 점검, 보수 조치, 유예신청 등)하시기 바랍니다. 3. 저공해 조치를 이행치 않고 운행할 시에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시마다 과태료(1회 20만원, 누적 200만원까지)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저공해 미조치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 서울시 대기정책과(02-2133-365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대기오염예경보 문자 수신 신청 02-3789-8701(ARS) 붙임 저공해조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2/12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58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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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부적합 차량 운행제한 단속 예고(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5806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512838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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