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12월분 지역사회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2018년 12월분 지역사회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의 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12월분 지역사회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의 지급 나. 대 상 자 : 다. 지출근거 - 서울특별시 단체협약(2016.12.15.)제35조②항 기타 수당은 임급협약으로 정한다. (근로시간면제자 연장·휴일수당은 임급협약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임금협약(2017.12.14.)부속합의서②항(상근자 초과근무수당은 단체협약 35조②항에 의거 예산편성기준으로만 지급한다.(붙임 공무직 통상임금표 참조) 라. 행정운영경비(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일반회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인건비(방문건강관리),무기계약근로자보수(100-101-03)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인력운영비(일반회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0-101-03) 마. 수당 지급일 : 2018. 12. 21.(금) 바.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붙 임 1. 2018년 월별 산출내역 1부. 2. 공무직 통상임금표(일반종사원)1부. 3. 2018년 11월 사전명령부 및 확인대장 각 1부.(별도송부). 끝. 실무사무관 천선옥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조일수 건강증진과장 12/12 박경옥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건강증진과-23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4 /전송 02)2133-0725 / sol0716@seoul.go.kr / 부분공개(6)
16751259
20210924151237
본청
건강증진과-23742
D000003512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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