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이중등록에 대한 보완명령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이중등록에 대한 보완명령 통지 1. 우리시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18년 승강기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이 있어 ?승강 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의거 보완명령 하오니 2018.01.14.한 자 진 보완하시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건축기획과(우편 및 leehs218@seou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위반사항 - 제12조 (등록기준, 별표5 비고7),에 의거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등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여 기술 인력을 함께 사용함 으로써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승강기 유지관리 함.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사항이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2017.2.3. 개정 되었음을 감안 금회에 한해 보완명령) ○ 보완사항 - 다른 법령에 따른 업과 겸업하는 경우 기술인력 중복 등록 할 수 없다. 3. 위 기한까지 위반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 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기획과(담당 이효선 ☏ 02-2133-711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건설업 기술인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2/12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9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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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이중등록에 대한 보완명령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925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51282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