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 회신 - 강일 리버파크 10단지 1. 강동구청 도시계획과-11539호(2018.12.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개발행위허가(공작물의 설치) 변경신청에 따른 협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발행위허가(공작물의 설치) 변경신청 내용 설치 장소 신청인 변경 내역 변경전 변경후 강동구 고덕로97길 20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10단지) 강일리버파크 10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수평투영면적 : 5,427.5㎡ - 설비용량 : 399.64kW - 수평투영면적 :1,776㎡ - 설비용량 : 344.16kW 나. 회신의견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제3조(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의두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12/12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17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1 /전송 02-2133-1020 / axlrose@seoul.go.kr / 부분공개(6)
16751122
20210924151237
본청
녹색에너지과-31733
D0000035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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