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산금 결의 취소(한국제약 주식회사) 결의가 완료된 자료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결의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1. 대상 결의 : 가산금 2. 대상 자료 : 한국제약 주식회사 3. 취소 사유 -「 관련 - 2018.05.31. 체납법인의 지방세 환급금 발생에 따라 용산구청 환급금 10,003,180원을 압류하고 추심하였음 -「 에 따라 체납법인의 체납건에 대한 환급취소 통보되어 우리시로 수납처리된 이 건 체납액 가산금에 대한 수납 결의를 취소하고자 함 붙 임 : 1. 결의취소내역서 1부. 2. 용산구 문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12/12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2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6751090
20210924151237
본청
38세금징수과-27259
D0000035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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