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설계변경 자문 (소 및 본부)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462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정삼기 호경수 12/12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장대성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설계변경 (본부 및 소) 위원회 자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설계변경 (본부 및 소) 위원회 자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관련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해 설계변경 (본부 및 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림. ▶ 유신감(921) 18-876호(2018.12.11.) 1 공사 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 공사구간 :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4문 ~ 올림픽공원역 ○ 공사규모 : L=1,742m(개착 382m, 터널 1,360m) - 본 선 : L=1,408m (터널 : 1,360m, 본선환기구 : 48m, 3개소) - 정거장 : L= 334m (2개소) ○ 공사기간 : 2009.12.31. ~ 2018.12.31. (10차공사 : 2018. 1.16.~2018.12.31.) ○ 공 사 비 : 177,793백만원(10차공사 : 15,846.7백만원) ○ 시 공 자 : ㈜포스코 건설 대표 이영훈, 코오롱글로벌(주) 대표 윤창운 ○ 감 리 자 : (주)유신 대표 성낙일 2 추진 경위 ○ ‘18.11.16 : 1차 설계변경(소) 위원회 개최 ○ ‘18.11.22 : 2차 설계변경(소) 위원회 개최 ○ ‘18.11.27 : 설계변경(본부) 위원회 개최 ○ ‘18.12. 6 : 3차 설계변경(소) 위원회 개최 3 설계변경(소) 위원회 자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 보고 연번 자문안건 구 분 설계변경(소) 위원회 지적, 조치결과 비 고 1 공사용 조명 지적사항 - 실투입 내용으로 반영 수량/단가 산출기준 전 공구 통일 조치결과 1일 관리시간 10hr→1Hr 적용수량 : 정거장 연장×3열 → 정거장 연장 노임단가 : 계약단가→16년상반기 노임 단가적용율 : 변경당시 산출단가 ×100% 7차 물가변동 반영 검토의견 - 자문위원 공통 지적사항은 본부 내부 검토 결과 직접공사비(공통 공종) 등 설계변경 기준안을 3단계 공통안으로 적용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2 교통 정리원 지적사항 - 실투입 내용으로 반영 수량/단가 산출기준 전 공구 통일 조치결과 정거장 당 각 1인 적용 노임단가 : 계약단가→16년상반기 노임 단가적용율 : 변경당시 산출단가 ×100% 7차 물가변동 반영 검토의견 - 자문위원 공통 지적사항은 본부 내부 검토 결과 직접공사비(공통 공종) 등 설계변경 기준안을 3단계 공통안으로 적용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연번 자문안건 구 분 설계변경(소) 위원회 지적, 조치결과 비 고 3 물푸기 지적사항 - 실투입 내용으로 반영 수량/단가 산출기준 전 공구 통일 조치결과 집수정 물푸기 제외 적용기간 : 하수도료 납부일 기준 (변경없슴) 인력배치 : 935, 936정거장 각1인 (변경없슴) 양수기 배치 : . 당초 : (가동, 예비 각1대 . 변경 : . 935 : 가동 1대 예비 2대 . 936 : 가동 2대 예비 2대 노임단가 : 16년상반기 노임 단가적용율 : 변경당시 산출단가 ×100% 7차 물가변동 반영 검토의견 - 자문위원 공통 지적사항은 본부 내부 검토 결과 직접공사비(공통 공종) 등 설계변경 기준안을 3단계 공통안으로 적용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 양기기 손료 현장 양수기 실 배치수량 적용 적정 4 계측기간 연장 지적사항 수량/단가 산출기준 전 공구 통일 조치결과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 변경없슴. 7차 물가변동 반영 검토의견 - 자문위원 공통 지적사항은 본부 내부 검토 결과 직접공사비(공통 공종) 등 설계변경 기준안을 3단계 공통안으로 적용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 계약단가와 견적가 비교 적은금액 적용 연번 자문안건 구 분 설계변경(소) 위원회 지적, 조치결과 비 고 5 현장사무실 기간 연장 지적사항 수량/단가 산출기준 전 공구 통일 조치결과 - 계약단가와 실 임대료 중 낮은 계약단가 반영 검토의견 - 자문위원 공통 지적사항은 본부 내부 검토 결과 직접공사비(공통 공종) 등 설계변경 기준안을 3단계 공통안으로 적용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 임대료와 계약단가를 비교 적은금액 적용 적정 6 차도복구 지적사항 단가산출시 기준 정립 . 신규비목 : 협의율 적용 여부 . 물량감소 : 계약단가 . 물량증가 : 협의단가 조치결과 . 자재 단가 통일 - 아스콘(1등급) : 79,090원/ton - 아스콘(개질) : 89,318원/ton . 시공비 - 재료비와 시공비가 구분되지 않아 전체 신규단가 적용 검토의견 - 자문위원 공통 지적사항은 본부 내부 검토 결과 직접공사비(공통 공종) 등 설계변경 기준안을 3단계 공통안으로 적용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연번 자문안건 구 분 설계변경(소) 위원회 지적, 조치결과 비 고 7 보도복구 지적사항 단가산출시 기준 정립 . 신규비목 : 협의율 적용 여부 . 물량감소 : 계약단가 . 물량증가 : 협의단가 조치결과 . 자재 단가 통일 -투수블록(보도,6t) : 25,000원/㎡ -투수블록(차도,8t) : 27,200원/㎡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0) : 24,600원/m -볼라드 : 225,000원/EA 적용 . 시공비 적용 - 보도포장 : 신규비목 - 보차도 경계석 : 신규비목 - 볼라드 : 21,259원/EA 적용 검토의견 - 자문위원 공통 지적사항은 본부 내부 검토 결과 직접공사비(공통 공종) 등 설계변경 기준안을 3단계 공통안으로 적용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8 가로등 지적사항 각 공구별 단가 통일 조치결과 계약반영 수량 전체 제외 : . 증가 수량 변경 요청시 : 8개→9개 (증1개) 금 회 : 16개→13개(감3개) 검토의견 - 자문위원 공통 지적사항은 본부 내부 검토 결과 직접공사비(공통 공종) 등 설계변경 기준안을 3단계 공통안으로 적용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당초 계약단가 감액 조치 적용 연번 자문안건 구 분 설계변경(소) 위원회 지적, 조치결과 비 고 9 교통신호등 지적사항 수량/단가 산출기준 전 공구 통일 조치결과 수량 및 단가 변경 없슴 검토의견 - 자문위원 지적사항은 본부 내부 검토 결과 직접공사비(공통 공종) 등 설계변경 기준안을 3단계 공통안으로 적용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10 강재손료 지적사항 매몰강재 제외 수정공정표의 철거일에 따라 손료산정 조치결과 수량 및 단가 변경 없슴 . 당초 기초금액 : ’지하철 9호선 강재손료 적용기준 검토보고(본부장 방침)‘ 기준 . 변경 강재손율 : 수정공정표의 사용일수에 따른 ’지하철 9호선 강재손료 적용기준‘ 손율 적용 (최대 강재 70%, 복공판 80%) . 사용일수 : 실제착공일로부터 실제철거일까지 종류별, 위치별 사용일수로 산정 . 당초계약기간내 철거분과 공기연장 후 착공분은 제외 . 매몰강재 제외 검토의견 - 자문위원 지적사항은 본부 내부 검토 결과 직접공사비(공통 공종) 등 설계변경 기준안을 3단계 공통안으로 적용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연번 자문안건 구 분 설계변경(소) 위원회 지적, 조치결과 비 고 11 소마미술관 증축에 따른 출입구 등 변경 지적사항 없 슴 조치결과 없 슴 검토의견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사료됨 12 정거장 환기구 규모조정 지적사항 없 슴 조치결과 없 슴 검토의견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사료됨 13 본선 환기구 규모조정 지적사항 없 슴 조치결과 없 슴 검토의견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사료됨 14 변전실 환기구 규모조정 지적사항 없 슴 조치결과 없 슴 검토의견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사료됨 15 대체출입구 변경 지적사항 없 슴 조치결과 없 슴 검토의견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사료됨 16 936정거장 출입구#3 변경 지적사항 없 슴 조치결과 없 슴 검토의견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사료됨 17 횡갱구조물 개선 지적사항 없 슴 조치결과 없 슴 검토의견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사료됨 18 승강장 기둥 변경 지적사항 없 슴 조치결과 없 슴 검토의견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설계변경(본부) 위원회 자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 보고 연번 자문안건 구 분 설계변경(본부) 위원회 지적, 조치결과 비 고 1 강재손료 지적사항 차수별 준공부분 제외 강재손료는 직접재료비 이므로 간접비 적용 조치결과 수량 및 단가 변경없슴 . 당초 기초금액 : ’지하철 9호선 강재손료 적용기준 검토보고(본부장 방침)‘ 기준 . 변경 강재손율 : 수정공정표의 사용일수에 따른 ’지하철 9호선 강재손료 적용기준‘ 손율 적용 (최대 강재 70%, 복공판 80%) . 사용일수 : 실제착공일로부터 실제철거일까지 종류별, 위치별 사용일수로 산정 . 당초계약기간내 철거분과 공기연장 후 착공분은 제외 . 매몰강재 제외 검토의견 - 자문위원 지적사항은 본부 내부 검토 결과 직접공사비(공통 공종) 등 설계변경 기준안을 3단계 공통안으로 적용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됨. 5 설계변경(본부 및 소) 위원회 자문 조치결과 공사비 (단위 : 원) 연번 자 문 안 건 설계변경 유형 자문요청금액 (A) 절감액 (B) 최종반영금액 (C=A-B) 1 공사용조명 ① 692,808,043 -630,904,070 61,903,973 2 교통정리원 ① 207,033,810 5,933,204 212,967,014 3 물푸기 ① 89,272,847 55,854,594 145,127,441 4 계측기간 연장 ① 177,714,284 5,366,971 183,081,255 5 현장사무실 ① 140,625,000 - 140,625,000 6 차도복구 ⑤ 147,378,327 -1,157,281 146,221,046 7 보도복구 ⑤ 369,213,927 -3,886,122 365,327,805 8 가로등 ⑤ 209,067,989 -9,467,874 199,600,115 9 교통신호등 ⑤ 302,030,661 - 302,030,661 10 강재손료 ① 2,797,406,242 74,673,301 2,872,079,543 11 소마미술관증축에 따른 출입구 등 변경 ⑩ 415,638,000 - 415,638,000 12 정거장 환기구 규모축소 ⑧ -91,400,343 - -91,400,343 13 본선환기구 규모축소 ⑧ -146,064,000 - -146,064,000 14 변전실 환기구 규모축소 ⑧ -89,000,000 - -89,000,000 15 대체출입구 변경 ⑤ 645,000,000 - 645,000,000 16 936정거장 출입구#3 변경 ⑩ 121,000,000 - 121,000,000 17 횡갱구조물 변경 ⑦ -60,111,000 - -60,111,000 18 승강장 기둥변경 ⑦ 51,000,000 - 51,000,000 합 계 5,978,613,787 -503,587,277 5,475,026,510 6 책임감리원 검토 의견 ○ 설계변경(본부 및 소) 위원회 자문의견에 대하여 시공사로 부터 제출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설계변경(본부 및 소) 위원회 조치결과 당초 대비 절감액(503,587천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설계변경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7 보고자 의견 ○ 설계변경(본부 및 소) 위원회 자문의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출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승인코자 하며, ○ 당초 대비 절감액(503,587천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설계변경 반영 조치코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보고서 1부. 끝.
16750712
2021092415123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4462
D00000351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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