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는 양보, 이제는 의무입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순풍산업 (경유) 제목 중앙버스전용차로사업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대한 회신 1. 순풍산업-2018-006(2018.12.12.)호 “2017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사업(등촌삼거리) 소방용수시설 이설”과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요청하신 소방용수시설 이설 승인요청(2017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사업(등촌삼거리) 소방용수시설 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이설 승인 회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지상식 소화전 1개소(010025호) 나. 공사기간: 2018. 12. 13. ~ 2018. 12. 20. 다. 승인내용 1) 소화전 이설비는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귀 사(순풍산업)이 이설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이설하고, 소화전 이설 완료후 3일 이내에 반드시 공사 전·후 사진을 붙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代유승권 재난관리과장 12/12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52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49793
20210924151237
본청
재난관리과-7526
D000003512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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