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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박스 하부채움 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463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유원하 방영복 12/12 정대현 협조 주무관 김성옥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하수박스 하부채움 변경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하수박스 하부채움 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대형 하수박스 하부채움 시공방법 변경(토사→EPS블록) 책임감리원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서영감리 제2018-713호(2018.11.28)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삼전동 잠실병원 ? 규 모: 총연장 1,290.7m(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3개소) ? 공사기간: 2010.02.19. ~ 2018.12.31. ? 도 급 비: 143,297백만원 ? 시 공 사: SK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주)서영엔지니어링 외 3개사 Ⅱ 추진경위 ? 2017.02.24. : 하수박스 토공 마감재 안정성 검토(918공구 시공사) ? 2017.03.07. : 하수박스 하부 채움재 변경에 따른 검토보고 회신 (918공구 기술지원감리원 →시공사) ? 2018.11.28. : 대형 하수박스 하부 채움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 (감리단→도시기반시설본부) Ⅲ 보고내용 ?? 하수박스 위치 및 복구(받침, 채움) 현황 ? 하수박스 현황 위치도(삼전사거리) 현황사진 횡단하수박스 ? 하수박스 복구(받침, 채움) 설계 구 분 위 치 박스받침 하부채움 비고 하수박스 (B=9m, H=4.5m) 삼전사거리 횡단 2련 하수박스 (L=48.4m) 속빈블록조 (B=0.4m, ctc1.0m) 되메움토 ?? 검토내용 ? 주요 변경사항 비교 공 법 되메움토 전·후면부 옹벽 그라우팅 EPS블록 시 공 - 하수박스 하부 기둥과 기둥사이를 토사로 채움 - 하수박스 하부 기둥과 기둥사이를 콘크리트 옹벽으로 차단 - 하수박스 하부 기둥과 기둥사이를 되메우기 후 그라우팅 시행 - 하수박스 하부 기둥과 기둥사이를 D-25이상 강도의 EPS블록 채움 장 점 - 원안대로 시공 시공비 저렴 - 시공이 용이함 완전 채움 가능 - 시공이 용이함 완전 채움 가능 - 시공이 용이함 완전 채움 가능 단 점 - 완전채움이 어려워 추후 지반침하 발생 우려 - 지하수 흐름 방해 시공기간 소요 - 시공비 고가 - 그라우팅으로 완전 채움 어려움 - 시공비 고가 - 시공비 고가 적용(안) ? ? EPS(Expangable Pdlystrene)블록 시공 단면도 당 초 변 경 하수박스 하부(기둥사이) 되메움토 채움으로 완전 채움 불가능 하수박스 하부(기둥사이) EPS 블록 채움으로 완전 채움 가능 ? 기술지원감리원 검토의견 - 당초 토사채움은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해 밀실한 충전이 어려워 되메움 토사의 유실로 지반침하가 우려됨으로, - EPS블록으로 마감벽을 형성하는 현장 변경(안)은 되메움 토사의 하수박스 하부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시공방법 - EPS블록을 현장 가공하여 하수박스 기둥 사이 시공. - 시공기간은 2일 소요되어 현장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원활한 공정추진을 할 수 있음. ? 수량 및 공사비 - 수 량 공 종 규격 단위 수 량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되메우기 토사 ㎥ 332 - -332 EPS블럭 9001800600 ㎥ - 332 332 - 공사비 (단위:천원) 공 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 직접공사비 1,960 45,269 43,308 2. 제경비 1,329 6,829 5,501 총 계 3,289 52,098 48,809 ※ 단가적용: 신규단가는 (2017년 단가+낙찰율)/2 하여 협의율 97.25%적용 ?? 관련규정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1조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②항 제2호 :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⑥항 : 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 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지하철9호선3단계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19조(설계변경 등) 제①항 :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931정거장 횡단하수박스 하부 공간 협소로 토사를 밀실하게 채우기가 불가하여 향후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EPS블록으로 변경시공 요청한 사항으로써, ? 증가된 공사비(49백만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2항, 지하철9호선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에 의거 추후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내에서 증액 조치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Ⅳ 조치의견 ? 하수박스 하부 채움 변경(EPS 블록) 시공사항에 대하여 책임감리원 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공사비는 추후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총사업비)내에서 반영코자 함. ※ 공사비 : 증 49백만원(계약금액 내 조정) 붙임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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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박스 하부채움 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463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원하 (02-772-7222) 관리번호 D000003513382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18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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