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가구주택 세제감면을 위한 호(가구)별 면적표기 관련 교육 참석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건축과,주택과,지적과,세무과) 제목 다가구주택 세제감면을 위한 호(가구)별 면적표기 관련 교육 참석 안내 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8336(2018.11.2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세제감면 등에 필요한 다가구주택 호(면적)별 표기를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의 관련 부서 해당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집합교육을 시행하오니 기관(부서)에서는 양식(붙임3)에 따라 참석자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담당자가 시간 지켜 참석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8.12.12.(수) 10:00 ~ 11:00 나. 교육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다. 교육내용 - 다가구주택 전용 면적산정 세부기준 및 세금감면 제도(주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세움터를 활용한 건축물대장 입력방법(주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라. 참석자명단 제출 : 이메일 송부(서울시 주택정책과 김우성, reinless@seoul.go.kr) ※ 제출기한 : 12.5(수)까지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교육계획(안) 1부. 3. 참석자명단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서구1-25(건축과,주택과,지적과,세무과) 주무관 김우성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30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이하진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시행 주택정책과-21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7043 /전송 2133-0752 / reinles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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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국토교통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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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자치단체 집합교육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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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참석자명단(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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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세제감면을 위한 호(가구)별 면적표기 관련 교육 참석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451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성 (2133-7043) 관리번호 D00000350341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건축주택행정전산화 > 제반건축행정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