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 직원 거리노숙인 상담활동 근무명령(한파특보 포함) 1. 자활지원과-13687(2018.10.29.)호 「2018년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과 관련입니다. 2. 거리생활 노숙인의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자활지원과 직원의 거리노숙인 상담활동 지원근무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자활지원과 직원 겨울철 거리노숙인 상담활동 지원근무 개요 ○ 근무기간 : 2018. 12. 1. ~ 2019. 2. 28일(주말, 설 연휴 및 격주 금요일) ※ 한파특보 발령시 A조 및 B조 순환근무(조별 8명, 붙임 1 참조) ○ 근무인원 : 자활지원과 17명 ○ 근무장소 : 서울역일대 등 노숙인 밀집지역 배치(상황근무 포함) ○ 근무시간 : 20:00 ~ 23:00 (3시간) ※ 반드시 직원별로 지정된 근무일, 근무장소 등 사전확인 ○ 근무내용 : 거리노숙인 응급구호 활동 지원, 시설별 운영실태 현장점검 등 ※ 익일 오전 10시까지 결과보고서 제출(서명 후 직접 제출) 나. 출장여비 처리 : 월별 일괄지급 예정 붙임 1. 근무자 명단 1부(주말 및 한파특보 발령시 근무조). 2. 결과보고서(양식), 활동시 유의사항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2/11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16746952
20210924151743
본청
자활지원과-15702
D0000035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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