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송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송부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8835(2018.12.10.)호 및 8883(2018.12.11.)호 관련입니다.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18.12.11. 개정·시행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에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개정 시행) 별표1 제1호 나목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 위 조항에 따라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인 경우 한정하여 인정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송부)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안내사항 통보) 1부.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12/1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2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928 / nk1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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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216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경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51227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