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지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절차 변경·개정(안)’ 건의에 따른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지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절차 변경·개정(안)’ 건의에 따른 협조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관계법·령 등을 개정(안) 건의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제86조(이전고시 등)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입니다. 3. 준공인가 후 이전 고시를 위한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지적을 분할하는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준공이후 면적 변경등 이 발생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보완하였습니다. 하지만 준공이후 대지면적 증감시 입주시점에서 절차 이행 등에 따른 조합원을 포함한 일반분양자의 민원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에 법률을 개정 요청하였습니다. 4, 정비사업의 인가권자(구청장)는 도시정비법(‘대지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절차 변경·개정’)시 까지는 준공이후 정비구역 면적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조합)가 합리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제출한 지적측량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반영하여 이전고시 이전에 잦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변경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남구청장(주택사업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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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절차 변경·개정(안)’ 건의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300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120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