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개 초과 위원회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위원 현황 알림 및 협조 요청 1. 2018년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관련입니다. 2.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0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2018년 12월 현재 3개 초과 위원회 중복 위촉 위원 및 6년 초과 장기 연임 위원이 소속된 위원회에서는 해당위원을 즉시 위촉해제 조치 후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개요 - 내용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위촉 및 6년 초과 장기 연임 위원 위촉 해제 - 방법 : 위원에게 위원회 관리 규정을 설명하고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촉 해제 붙임 3개초과 중복 및 장기연임 위촉위원 현황(2018.12.7.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해당 위원회 운영 부서 주무관 김경란 협치기획팀장 代박진수 민관협력담당관 12/11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31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53 /전송 / / 부분공개(5)
16744495
20210924151743
본청
민관협력담당관-13175
D0000035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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