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세제과-9743(2018.7.24.)호 및 법무담당관-15055(2018.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개정계획(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규제사전 심사결과 등 통보자료(원안동의)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12/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7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6743603
20210924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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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6761
D000003511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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