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공무직(일반종사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변경(유경주) 한양도성박물관 소속 공무직(일반종사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변경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 74조 1항?에 따라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변경 신청 대상 성명 변경내용 변경기간 (안내) 붙임 : 휴직기간 변경신고서 및 확인서 각 1부. 끝. 한양도성연구소장 주무관 홍수경 ★한양도성연구소장 12/11 최형수 협조자 주무관 김영제 시행 한양도성연구소-2156 ( ) 접수 ( ) 우 0309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607호 / 전화 /전송 02-747-998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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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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