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12.11.)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9788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정은 12/11 지선병 협 조 주무관 이선희 교육일지(12.11.) 교육일시 2018.12.11.(화) 09:10~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참석 14명(휴가자 1명 제외) 교육제목 1.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2. 병가 및 특별휴가 관련 복무관리 철저 교 육 내 용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 중점 감찰 사항 ?「청탁금지법」위반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행위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조퇴, 허위출장, 허위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등 ? 기타 공직기강 위반행위 - 직무관련자를 통한 골프·스키장, 교통·숙박 편의제공 요청행위 - 폭설·화재 등 각종 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태세 소홀행위 등 【병가 및 특별휴가 관련 복무관리 철저】 ? 병가 운영 관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란 병가 기간 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허가 가능함.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및 병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 ? 주요 특별휴가 운영 관련 ? 자녀돌봄휴가(가정-학교 소통휴가) - 1인당 연간 2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1인당 연간 3일 이내 사용가능 - 학교 또는 어린이집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실시 가능 하며(증빙서 등 반드시 제출), 재량휴업일, 방학, 자녀병가 등의 사유로 자녀돌봄휴가 실시 불가 ? 성과우수자 및 사가독서 등 특별휴가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사가독서 특별휴가를 포함하여 연 5일 이내 사용 - 2018.5.1. 근무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체휴무는 복무관리 시스템 상 ‘특별휴가’로 등록되어야 하며, ‘대체휴무’로 등록한 경우 이날을 포함하여 연5일 초과 여부 파악 - 사가독서 특별휴가 사용 후 학습결과물 기간 내 미제출 시 연가 사용 처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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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12.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9788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2901) 관리번호 D0000035113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