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72번, 이규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41031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호상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12/11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72번, 이규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규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072번 택시 승강장 특례에 관한 사항 피크시간대의 택시 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특정시간과 장소(택시잡기 어려운 시간대와 장소)를 선정하여 승차 비용을 가중하는 방안을 시행해 보는 것에 대한 의견과 필요시 국회에서 지원할 것에 대한 의견 □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 우리시는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조정안(중형택시 기준) : 주간 3,800원, 야간 5,400원(시의회 의견청취전) - 요금인상폭 : 적자보전부 + 운전자처우개선(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보장) ○ 특히, 의무호출 등 우리시가 인정한 서비스(플랫폼)에 대해서는 호출료를 인상하여 택시운전자의 기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임 - 일반 호출료 : 운수종사자가 현장에서 전액 받는 호출료로 승인 불필요 - 플랫폼 호출료 : 서울시가 승인한 서비스형태 및 플랫폼 등에만 적용가능 구 분 현 행 조정(안) 일반 호출료 플랫폼 호출료 주간(심야할증 비적용 시간) 1,000원 1,000원 2,000원 야간(심야할증 시간) 2,000원 2,000원 3,000원 ○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심야 공급확대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며, 나아가 시민이 앱을 통해 빈차를 지정하여 의무배차되는 서비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음 - 처분강화 : 승차거부 처분권 환수(자치구→서울시), 승차거부 위반지수 초과 택시사업자 처분 확행,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추진 등 - 공급확대 : 매주 금요일 심야 부제해제 정례화, 개인택시 심야 의무운행 추진, 무단운휴 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심야버스 등 확대 - 승차앱 도입 :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타는 택시승차문화를 앱을 통해 빈차를 의무배차하는 형태로 승차문화 개선 ○ 연말 승차난이 많은 지역(10개소)에서 심야시간(23시~01시) 동안 시민의 택시 이용실태 모니터링 및 승차지원을 운영하고 있음 - 운영기간 : 12.7, 12.14, 12.21~12.31(13일간) - 10개소 :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신촌, 여의도, 이태원, 동대문, 건대입구, 사당역, 명동 ○ 택시요금 인상과 승차거부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시간, 특정장소의 시민에게 승차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의 부담 가중 등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2133-2319 주무관 이호상 작 성 일 :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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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72번, 이규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1031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40) 관리번호 D00000351213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