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금e바로 적용률 제고안내('18.10월) 1. 건설공사 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원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구분 지급확인시스템인 대금e바로 기관별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의무화 명문화,‘18.8.23]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시 미사용업체에 대한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1개월 ~ 3개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니, 공사계약 체결 후 대금e바로 계좌개설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업체에 안내하여 계좌개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건설공사 중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18.10월 이전 계약체결) ※ 공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대금e바로 회원가입 및 계좌 등록에 따라 익월 적용률 집계 나. 적용률(‘18.10월) : 97.94% - 서울시 본청 98.2%, 사업소 99.6%, 투자기관 99.2%, 자치구 96.9% 다. 적용률 공개 : 서울시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및 시구업무공지 게시판 - 기관별 적용률, 대상사업 목록(사업명, 담당자, 적용여부) 라. 협조사항 : 기관별 계좌 미개설현황(붙임2)을 확인하시어 각 기관의 대금e바로 담당자는 업체의 대금e바로 회원가입 및 계좌개설 의무화 안내 붙임 : 1.‘18.10월 기관별 대금e바로 적용현황 1부. 2.‘18.10월 사업별 대금e바로 적용현황(기관별 계좌 미등록현황 포함) 1부. 3. 대금e 바로 이용안내 1부(계좌개설 절차 포함). 4.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2,서상수1-39,영등포소방서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주무관 남경식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12/11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59 ( ) 접수 ( ) 우 / 전화 02-3708-2414 /전송 02-3708-2327 / ksn662@seoul.go.kr / 부분공개(6)
16741359
20210924151743
본청
건설혁신과-1459
D000003512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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