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2월분 국비 미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2월분 국비 미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2018년 12월분 국비 미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 에서는 소관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가브리엘의집 등 4개소 다. 재배정액 : 금70,193,500원(금칠천일십구만삼천오백원) - 세부명세 : 붙임(자치구별, 시설별 재배정 명세) 라. 집행방법 : 자치구로 신청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별 교부 마.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을 아래 지정된 지원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지원기간 : 2018. 12월까지(월별 교부) 3)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 인건비 : 자치구 채용 보고 완료 된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 종사자의 기본급, 시간외수당(일반 20시간, 교대근무자 40시간 이내), 가족수당 - 운영비 : 거주시설 난방비·공과금으로만 사용 2) 집행완료 후 보조금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수시 반납 불필요. 정산 시 반납) 3) 집행완료 후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사. 기타 시설 안내사항 1) 시설 재무 회계관리 철저 :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원장 확인란 만들 것 자치구 지도·감독시 철저 확인,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2) 보조금 및 후원금 사용 용도, 규정 및 지침 준수 안내 3)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 회계담당이나 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의 회계 교육 필수 아. 행정사항 : 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도·감독 철저(자치구) - 필요성 : 보조금 사용 및 시설운영 지침에 대한 지도를 통해 운영 안정화 도모 - 방 법 : 자치구 직접 지도 및 사회복지재무회계 교육 과정 안내 등 (※ 사회복지재무회계 교육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내 용 :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도 및 감독 붙임 2018년 12월분 국비미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명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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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분 국비 미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443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512305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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