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재배정(8,9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 (경유) 제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재배정(8,9차) 1. 금천구 여성보육과-33270(2018.12.7.)호와 관련입니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퇴소자(세대) - 자활지원센터 입소 후 18개월 이상 경과한 퇴소 세대 - 자활지원센터 입소 후 12개월 이상 경과, 자격증 취득 또는 취·창업한 퇴소 세대 ※ 금회 지급대상 시 설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 설 입/퇴소일자 비 고 시설 입소 후 12개월 이상 경과 후 취업한 세대 나. 지원금액 : 금10,000,000원 (시비 100%) - 산출내역 : 퇴소자 1인당 5,000,000원 × 2명 ※ ’18년 예산액 : 60,000,000원 다. 지원기준 : 자활지원센터 퇴소자 1세대당 5,000,000원 라.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시설 신청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 임 : 퇴소자 취업(재직)증명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12/11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18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037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퇴소자 재직증명서(도티프엉).pdf

    비공개 문서

  • 퇴소자 재직증명서(응웬티김안).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재배정(8,9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898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51218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