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2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2018년 12월분 주거급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 교부내역 - 사 업 명: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 사업근거: 주거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원대상: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주거급여 수급자 - 교부금액: (단위: 원) 구분 주거급여 계 국비 시비 당월 누계 - 예산과목: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주거급여수급자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교부방법: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 입금 붙임 1. 2018년 12월분 주거급여 보조금교부신청 1부. 2.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부 고시 1부. 끝. 주무관 김도현 주거복지팀장 기태균 주택정책과장 12/1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740201
20210924151743
본청
주택정책과-22137
D000003512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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