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부직원 검토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647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성제인 代최대영 12/11 박순규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철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실태조사2팀장 문훈기 주무관 김주연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부직원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18.12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부직원 검토회의 결과 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련 개정(안)에 대한 내부직원 검토회의 검토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 회 의 개 최 ? 일 시 : 2018.12.6.(목) 14:00 ~ ? 장 소 : 3층 공동주택과장 회의실 ? 참석자 : 공동주택과장, 지원총괄팀장, 실태조사1,2팀장, 공동주택관리 팀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담당자 및 공동주택관리팀 등 직원 12명 ?? 검 토 결 과 ?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안 제25조) - 개정안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 야 한다. 1.~6.(현행과 같음) 7. 선거일시 - 의견 : 선거일시는 선거기간과 헷갈리므로 투표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음 - 반영안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6.(현행과 같음) 7. 투표일 ? 후보등록신청서 및 위임장 주민등록번호[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 개정안 : 주민등록번호 유지 - 의견 :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생년월일만 기재 - 반영안 :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생년월일과 성별만 기재하도록 함 ? 업무방해 금지(안 제14조제2항) - 개정안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감사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견 :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또다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업무 간섭에 대한 사항은 불필요한 것 아닌지. 회장과 감사간의 업무에 간섭과 비협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선언적으로 준칙에 삽입할 필요가 있음 - 반영안 : 개정안 원안 반영 ? 제24조제2항 문구 수정 - 개정안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견 : 제2항이 삭제 되었지만 개정안에는 존재하므로 삭제 - 반영안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 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문서 :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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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부직원 검토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647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1209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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