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통보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5550(2018.12.0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및「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330호)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782호) 1부. 3. 관련공문(환경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민섭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12/11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5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39345
20210924151743
본청
자원순환과-20510
D000003511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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