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내문 손끼임방지장치 적용기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실내문 손끼임방지장치 적용기준 알림 1. 우리시 주택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18. 10월부터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입주민 생활안전사고를 위한 ‘실내문 손끼임방지장치 적용기준’을 알려드리오니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참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실내문 손끼임방지장치 적용기준(안)수립 개요 1부. 2)LH 설계지침(건축) 개정(안) 전·후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경배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주택과장 12/1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9 /전송 02-2133-0756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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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문 손끼임방지장치 적용기준(안) 수립.pdf

    비공개 문서

  • lh 설계지침(건축) 개정(안) 전·후 대비표(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실내문 손끼임방지장치 적용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863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7079) 관리번호 D00000351236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부문주택건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