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163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권경희 노경래 남정현 12/11 한병용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2018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이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심의(안)]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신 규] 1. 안 건 명 : 정비구역 직권해제 심의(안) 연번 구역명 위치 추진단계 적용조항 (시 조례) 비고(해제사유) 1 이화제1 재개발정비구역 종로구 이화동 9-59일대 조합설립인가 취소 제14조제3항제2호 · 조합설립인가 취소(‘16.1.15) 고시 ·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정사유 ○ 본 구역은 2016년 1월15일에 조합설립인가 취소(동의율 60.33%) 결정고시한 지역으로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기 위해 심의 상정함. 3. 관련규정 및 절차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3항(직권해제 등)】 ③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호.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준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1개 구역(이화1) - 사업 중단 구역 연번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사업의종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계획 1 기정 이화1 종로구 이화동 9-59일대 13,842.6 주택재개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186% 이하 6층이하 (24m이하) 변경 해 제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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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163
D000003512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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