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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마곡산업단지 입주관리 제도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659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2호 시 민 주무관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희정 김윤규 정수용 12/11 진희선 협 조 사업기획팀장 신흥교 정책지원팀장 김태진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 마곡산업단지 입주관리 제도개선 추진계획 2018.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사항 2 Ⅲ 현황 및 추진경과 3 Ⅳ 추진계획 6 ① 준공 전 시설계획 변경 심사기준 6 ② 준공 후 연구시설 공실 활용방안 8 Ⅴ 행정사항 11 붙임 1) 정책심의위원회 시설계획 변경 ‘승인’ 내역 12 붙임 2) 준공기업 공실 활용 수요조사 결과 13 -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 마곡산업단지 입주관리 제도개선 추진계획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연구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첨단연구개발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 시장 요청사항('18. 9.10. 928번) > ? 마곡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법령을 적용받는 일반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제조업(연구개발) 중심인 첨단 R&D산업단지로 육성·관리되면서 관련 규정 미비로 입주기업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사업개시 및 공장등록 절차 간소화, 잉여공간 임대활용 등 비제조업(연구개발) 분야에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 R&D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Ⅰ 추진배경 ?? 첨단 연구개발단지로 육성?관리하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연구활동 장애요인 해소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 사업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및 연구시설면적 공실 활용 ??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입주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간 및 기술간 융?복합화 촉진을 위해 강소?창업기업 공실 활용 제도 도입 필요 Ⅱ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준공 전 입주기업 시설계획 변경시 심사기준 마련 필요 ○ 시설계획 변경으로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시 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기준 불비로 일관성 있는 심사가 곤란하여 심사기준 마련 필요 -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 승인 사례 : 최소 3%p~ 최대 24%p(편차가 심함) ⇒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 마련 및 절차 간소화로 입주기업 편의를 증대하고, 과도한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를 제한하여 첨단R&D단지로서의 본래 취지 유지 ?? 준공 후 ① 기업 활동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시설 공실문제 대책 마련 필요 ○ 사업 정상화시까지 연구시설 공실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사업개시를 못하고 준공 후 1년 경과 시에는 입주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 건축물 준공 59개 기업 중 44개 기업이 연구시설 공실문제 등으로 사업개시 신고 요건 보완 중 ⇒ 주로 공장 등 전체가 일체로 가동되는 제조업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R&D 기업 활동 관련 발생 공실에 대한 생산적인 활용방안 마련하여 상생 도모 ② 공공성 확보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관리방안 필요 ⇒ 제조업 사업개시와 달리 비제조업(특히 R&D)은 단계적 사업이 가능하므로 사업개시 시기에 일괄적 연구면적 충족 조건을 단계적으로 탄력 적용 검토 ③ 대중소기업간 융복합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 유치가 필요하나, 저렴하게 제공할 창업공간 공급시차로 적기 유치 곤란 ○ 서울M^{ +}센터 ’21년, 마곡형 R&D센터(공공, 민간형 각 1개소) ’22년 준공 - 현재 마곡산업단지 분양입주의 경우 자금력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만 입주 가능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강소기업은 입주 어려움 ⇒ 강소?창업기업 연구 공간의 본격 공급 시차에 따른 대체적 시설로 입주기업 연구시설 공실을 활용함으로써 적기에 강소기업을 유치하여 대중소기업 융복합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R&D 활성화 전략 추진 Ⅲ 현황 및 추진경과('18.11. 기준) 1 입주관리 현황 ?? 입주기업 현황 및 입주 절차 ○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기업은 150개임(대기업 56개, 중소기업 94개)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 이후 건축물 준공, 사업개시 신고 등의 행정절차 필요 입주계약 ⇒ 건축 인·허가 및 공사 ⇒ 사업개시 입주계약 신청 ↓ 입주 심사 ↓ 입주계약 체결 건축심의(자문) ↓ 건축허가 ↓ 착공 및 준공 사업개시 신고서 제출 ↓ 현지 확인심사 ↓ 사업개시 ※ 회사명, 대표자, 업종, 부지?건축 면적 변경 시, 입주계약 변경절차 필요 ?? 준공 및 사업개시 현황 ○ 건축물 준공 완료기업은 59개이며, 15개 기업 사업개시 완료 - 15개 기업은 기준요건 충족을 위해 보완 중, 29개 기업은 사업개시 신고 준비 중 구 분 사업신고 대상 (준공완료) 사업개시 신고 사업개시 준비 비 고 기업수 59개 15개 (공장등록 4개 포함) 44개 (보완 15, 준비 29) 입주계약 150개 ○ 사업개시 신고 지연 주된 사유는 입주계약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연구시설면적 공실 발생으로 사업개시 요건 미 충족 - 사유는 장래 대비한 연구시설면적 확보, 사업 정상화시기 미도래, 기업경영 악화 등 ※ 연구시설면적 비율 최소기준 : 중소기업 40%, 대기업 50% 이상 2 시설계획 변경 및 임대정책 현황 ?? 준공 전 시설계획 변경 현황 ○ ’14~’17년 시설계획 변경(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 승인기업 9개사(평균 10.9%p) ○ 심사기준이 없어 승인된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 편차가 매우 큼 - 시설계획 변경 사유 : 연구시설면적 비율 최소기준 완화 및 사업화시설 설치(5개사), 건축규모 확대(3개사), 건축규모 축소(1개사) -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 : 중소기업(8개사) 3%p ~ 24%p, 대기업(1개사) 2%p ※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 <제19차(’14. 6.17) ~ 제34차(’17. 9.15) 정책심의위원회> 구 분 업체 수 연구시설면적 비율 평균 감소량(A-B) 변경 전(A) 변경 후(B) 전 체 9개사 57.26% 46.31% 10.95%p 사유별 연구시설면적 비율 최소기준 완화 및 사업화시설 설치 5개사 59.98% 47.94% 12.04%p 건축규모 확대 3개사 57.93% 45.67% 12.26%p 건축규모 축소 1개사 46.60% 40.10% 6.50%p 규모별 대 기 업 1개사 52.2% 50.2% 2.0%p 중소기업 8개사 57.9% 45.8% 12.1%p ?? 준공 후 마곡산업단지 임대정책 ○ 마곡산업단지 토지분양시 소유자 “직접”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투기 방지 목적으로 “임대 불허” - 조성원가로 분양받은 토지상의 건축물에서 상업용 임대 허용시 본래 연구 목적 보다 부동산 수익성 위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R&D단지 조성 목적에 불합치 <마곡 입주계약서(공통)> 제3조(행위제한) 입주기업은…관리기관(서울시)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매매, 양도, 임대, 전대행위 ○ 타 산업단지 임대현황 : 대부분 산업단지에서 임대 허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산 업 단 지 대부분의 산업단지 ? 법령상 임대 관련 규정 준수(임대 허용)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 부산센텀시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일부임대의 경우에도 전부임대규정 준용 ⇒ 임대사업계획서 제출 및 변경입주계약 체결 대덕 연구개발특구 ? 사업개시 신고 후 바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전부임대규정 준용) 사업개시 신고 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 신고서만 제출 ? 임대비율 50% 이내 권고 ? 지정용도 없음 ? 연구개발특구법에 교육 및 사업화 시설, 부대시설 규정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 입주가능업종만 연면적의 30% 내에서 임대 가능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함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 자회사 또는 협력사에게만 일부임대 허용 ? 연면적의 30% 이하, 임차업체 3개사 이하 현재 없음 창원 천선 일반산업단지 ? 최초 5년간 임대 불허 / 현재 임대 가능 ※ 판교테크노밸리(비산업단지): 최초 사업계획서에 임대계획이 없는 사업자의 (사적) 임대 전면 불허 ?? 추진경과 ○ '14. 9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시 임대 허용 건의 - 기업이 중장기 계획으로 건축하여 입주 초기에 유휴면적에 대한 임대 허용 건의 ○ '16. 6 정책심의위원회 임대허용 여부 검토 ⇒ 반대 의견 - 영리 목적 임대 불허 및 ‘직접 사용’ 원칙 고수 ○ '18. 9 마곡 입주기업 연구원 간담회(연구원 건의 ⇒ 시장) 절차 간소화 및 연구 시설 잉여 공간 활용 건의 ○ '18.10 제도개선 관련 시장요청사항 전달 ○ '18.10 제38차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미사용 연구공간 활용 심의(승인) - 준공 후 연구시설 최소 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실 활용 방안 승인 ※ 세부 실행방안은 차기 심의회의시에 보고 요청 Ⅳ 추진계획 1 준공 전 시설계획 변경 심사기준 ?? 개선방안 ○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 - 건축연면적은 증가하나, 연구시설 절대면적 감소할 경우 미승인 -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이 10%p 초과시 원칙적으로 미승인 ※ 정책심의위원회 승인 안건 연구시설면적 비율 평균 감소량 : 10.9%p ○ 승인절차를 개선하여 입주기업 편의 제공 -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의로 구분 처리 ? 정책심의위원회 : 대기업, 중소기업 중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이 3%p 초과 기업 ? 소위원회 : 중소기업 중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이 3%p 이내인 기업 (단, 연구시설면적 비율 최소기준 완화 전 사업계획서 접수한 기업은 감소량 5%p 이내 적용) ※ 관리기본계획 변경(’13.9.5.) : 중소기업의 연구시설면적 비율 최소기준 50% → 40% 완화 중소기업에 한하여 사업화시설 20% 이내 허용 ?? 심사 기준(안) 구 분 내 용 심사기준 공통사항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이 10%p 초과시 원칙적으로 미승인(정책심의위원회) 변경 후 연구시설면적 비율 최소 충족기준 대기업 연구시설면적 비율 50% 이상 중소기업 연구시설면적 비율 40% 이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증가시 ① 연구시설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감소할 경우 미승인(정책심의위원회) ② 건축연면적이 1.5배 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적으로 재무안정성 평가 실시 - 현재 시점의 재무안정성 평가(정량평가)를 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경쟁업체보다 높지 않으면 미승인 (단, 단독신청시 커트라인 600점 미만일 경우 미승인) 건축연면적 동일하거나 감소시 연구시설면적 감소 사유 및 부대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정책심의위원회 자료로 활용 승인절차 정책심의 위원회 · 대기업 · 중소기업 중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이 3%p 초과한 기업 소위원회 · 중소기업 중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이 3%p 이내인 기업 ※ 단, 중소기업 연구시설면적 비율 최소기준 완화 전 (’13.9.5. 관리기본계획 변경 전) 사업계획서 접수한 중소기업은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이 5%p 이내일 경우 소위원회 심의 대상 ·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정책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 ※ 감소량 3%p 근거 : 정책심의위원회 승인된 안건(중소기업) 중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 최저 값 ※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시 참고사항 1) 입주기업 심사 당시 경쟁업체와의 비교표 작성 기업명 평가점수 연구시설 면적비율 (%) 합계 정량평가 정성평가 R&D 시설계획 해당업체 경쟁업체 2) 2회 이상 시설계획 변경 신청시 최초 입주계약서상 연구시설면적 비율과 비교 ?? 추진절차 시설계획 변경 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단) ? 서류검토 (관리단) 감소율 10%p 초과시 미승인 원칙(정책심의위원회) 5%p 이내이면서 중소기업 연구시설면적 비율 최소기준 완화 전(50%) 사업계획서 접수한 중소기업 ? 절차간소화 대상 3%p 이내이면서 중소기업 연구시설면적 비율 최소기준 완화 후(40%) 사업계획서 접수한 중소기업 ? 건축연면적 증감 건축연면적 증가할 경우 ① 연구시설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감소할 경우 미승인 (정책심의위원회) ② 건축연면적이 1.5배 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적으로 재무안정성 평가 실시 - 현재시점의 재무안정성 평가(정량펑가)하여, 종합평가점수가 경쟁업체보다 높지 않으면 미승인 (단, 단독신청시 커트라인 600점 미만일 경우 미승인) 건축연면적 동일하거나 감소할 경우 연구시설면적 감소 사유 및 부대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입주기업체 → 관리단), 정책심의위원회 자료로 활용 ? 소위원회 개최 (서울시) (월 1~2회) 심의대상 절차간소화 대상 구성 및 운영 도시형공장 설립 승인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동일 심의결과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정책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 ? 정책심의 위원회 개최 (서울시) 심의대상 · 대기업 · 중소기업 중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이 3(5)%p 초과한 기업 ?? 정책효과 ○ 일관성 있는 심사 및 절차 간소화(2∼3개월 단축)로 입주기업 편의 증대 ○ 연구시설면적 비율의 과도한 감소를 제한해 첨단 R&D단지 육성 본래 취지 유지 및 정책 변경(’13. 9. 5, 중소기업 50%⇒40%)에 대한 형평성 유지 2 준공 후 연구시설 공실 활용방안 ?? 추진방향 ○ 마곡 R&D단지 활성화 목적으로 공공주도 공실 활용 - 기술력 있는 강소?창업기업 적기 유치를 위해 연구 공간 제공 ○ 강소기업 창업 공간 공급 시차에 대한 대체적 시설로 한시적 활용 - 서울M^{ +}센터, 마곡형 R&D센터 건립 등 강소?창업 기업 연구공간의 공급 시차(’22년 이후) 연계한 대체적 시설로 활용 ○ 공공성격의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영리 목적의 공실활용은 사전 차단 - 공모, 심사 절차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부합하는 대상기업을 공정하게 선정 - 관리기본계획상 최소 면적(대기업 50%, 중소 40%) 초과부분만 허용 ○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 산출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 관리 ?? 세부추진계획 ○ 대상 요건 : 연구시설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 한 경우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연구시설 기준면적 비율(대기업 50%, 중소기업 40%)을 초과하여 공실 발생 및 공공목적 공실 제공 희망 업체 ○ 입주 대상 : 연구개발 창업기업, 산?학?연 센터, 스마트리빙랩 등 - 선정방법: 관리단에서 모집공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상업체 심사 선정 - 업 종: 입주기업체 추천업종(입주기업체와 협업이 가능한 업종), 및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정하는 연구개발 업종(IT, BT, NT, GT) - 우대기업: 수요 대비 연구시설면적 공실 부족시 기업유형에 따라 가산점 적용 ① 1순위: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 ② 2순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우대 ○ 활용기간 : 한시적으로 허용하되(3년), 필요시 기간 연장 - 강소(창업)기업 연구공간 지원시설 공급시점을 고려하되 충분한 연구 공간 공급 여건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기간 연장 ※ 서울M^{ +}센터 ’21년, 마곡형 R&D센터 ’22년 준공 ○ 공실 활용 요건 - 마곡 R&D단지 활성화에 부합하는 공실 활용 허용 ? 공공성격 공실활용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후 승인 - 관리기본계획상 최소기준 연구면적(대기업 50%, 중소 40%) 초과부분만 허용 - 영리목적 임대는 계속 불허 ? 부대시설 기능만을 목적으로 한 공실 활용 불가(영리가 주목적이 되지 않게 활용) ○ 공실 사용료, 업무관리 등 - 사 용 료: 무상(※ 관리비 별도) - 관리기관: 마곡산업단지관리단에서 공실 활용 업무를 추진하고, 필요시 서울산업진흥원(서울창업허브) 등 별도 관리기관 선정 검토 - 시설 설치비: 공실 입주기업이 부담 원칙 ※ 공실 제공기업과 협업 등의 경우에 기존 시설(회의실 등) 공유 허용 - 신청 서류 등: 연도별 연구시설 이용계획 및 공실활용계획서 제출 ? 입주기업의 장래 대비한 연구면적 확보를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여 향후 R&D 연구목적 충족을 위해 연도별 연구시설 이용계획 제출 ? 사업계획서 양식변경(연구개발인력 현황 및 연도별 확대계획) 및 공실활용계획서 제출 ○ 점검 관리 및 모니터링 ⇒ 실효성 있는 사업 효과 산출 - 사업개시 승인 후 주기적인 점검 및 지원?관리 ※ 6개월 안에 공실 활용계획 미이행시 입주계약 해지 -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시행효과 분석하여 개선사항 환류 ? 강소?창업기업 연구공간 수요와 기업지원시설 건축 시차를 완충하는 역할 유도 ?? 추진절차(안) ① 입주계약 (사업계획서) 변경 ○ 최소 연구면적 공실에 대한 활용계획서 포함한 입주계약(사업계획서) 변경 신청 공실활용계획서 제출 ? 공실활용 계획서 심의 ? 공실활용계획 승인 ? 입주계약(사업계획서) 변경(또는 특약) 입주기업체 → 관리단 정책심의위원회 관리단 → 입주기업체 관리단↔입주기업체 ② 사업개시 승인 ○ 사업개시 승인과 동시에 공실활용신고서 제출 공실입주기업 공고 ? 공실활용 대상업체 선정 ? 사업개시 승인 ? 공실활용신고서 제출 ? 공실활용신고 승인 및 입주계약 체결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정책심의위원회 관리단 → 입주기업체 (활용계약서 및 공실입주업체 사업계획서 등 첨부) ?공실활용신고 승인: 관리단 →입주기업체 ?입주계약: 관리단 ↔ 공실입주업체 입주기업체 → 관리단 ?? 정책효과 ○ 연구시설면적 공실 해소에 따라 사업개시 원활화 등 입주기업 편의 증대 ○ 조기에 창업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 등 R&D 활성화에 기여 - 연구면적 공실을 생산적 연구활동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 등을 적기 유치?육성 가능 ○ 입주기업체와 창업기업 간의 협력적인 연구활동을 통한 동반성장 및 상승 효과 발생 ○ 강소기업 유치 시설인 마곡형 R&D센터의 공급시차 해소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완적 역할 기대 - 향후 창업기업에게 마곡형 R&D센터가 공급하는 연구공간 임대료에 대한 완충 역할 기대 Ⅴ 행정사항 ?? 참여기업 홍보 ○ 입주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공실 제공 참여기업 확대 ○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실 활용 기업에게 정책 안내?홍보 ?? 관리기본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 및 ‘공실 활용’ 절차 추가 - ‘사업계획 변경’ 절차 추가 ? 연구시설 공실 활용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과 사업계획 변경 및 변경계약(또는 특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연구시설 공실 활용’ 절차 추가 ? 연구시설 공실 활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공실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공실 입주기업이 6개월 안에 사업계획서 미이행시 공실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추진일정 ○ '18.12. 제39차 정책심의위원회 ‘시설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안)’ 심의 ○ '18.12. 공실활용 세부 추진방안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보고 ○ '18.12. 공실 제공 기업 추가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18.12. 관리기본계획 수정 ○ '19. 1. 사업계획 변경 기준 적용 및 마곡산업단지 공실활용 시행 붙임 : 1. 정책심의위원회 시설계획 변경 ‘승인’내역 1부 2. 준공기업 공실활용 수요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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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659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2133-1514) 관리번호 D0000035122655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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