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1번 출입구 공사물량 증감에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264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임경태 방영복 12/10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안태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1번 출입구 공사물량 증감에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1번 출입구 공사물량 증감에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협약체결하여 추진된 1번출입구 및 환기구 등 구조물공사 관련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공사물량 증?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실정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지감922-18-548호(‘18.12.06)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올림픽공원역~강동구 둔촌동 산29번지 일원 ? 규 모 : 총연장 1,470m【본선 1,370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 2010.09.16 ~ 2018.12.31 ? 도 급 비 : 141,719백만원 ? 시 공 사 : ㈜대우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2 보고내용 ?? 검토내용 ○ 주요 변경 현황 구 분 주 요 변 경 내 용 구조물공 / 흙막이공 1) 937정거장 측벽파일이 #1출입구 및 환기구 구조물 연장으로 인한 중앙파일로 변경되면서 파일주변 보강철근 및 방수처리 수량 변경 구 분 주 요 변 경 내 용 구조물공 및 방수공 2) P.C적용에 따른 보호벽 시공제한으로 보호벽 수량변경 3) 경사부 P.C구간의 다웰바 적용제한으로 수량변경 4) 도면/수량 산출서 불일치에 따른 공사물량 정산 기 타 5) 배수파이프, 인서트, Gap Zero, 식생매트, 가로등 공사물량 삭제 ○ 공사물량 증감 현황 구 분 공 종 단위 수 량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정거장 구조물 및 방수공 구체콘크리트 타설 ㎥ 1,074 1,023 -51 수량산출 오류 기초콘크리트 타설 ㎥ 245 220 -25 보호벽수량 삭제 합판거푸집 3회 103 98 -5 수량산출 오류 합판거푸집 6회 267 80 -187 보호벽수량 삭제 철근가공조립(SD40) ton 195.752 197.634 1.882 중앙파일 보강 벤토나이트 쉬트 방수 ㎡ 186 190 +4 보호벽수량 삭제 배수관 설치 m 93 52 -41 수량산출 오류 다웰바 EA 506 167 -339 수량산출 오류 배수파이프 설치 m 75 - -75 정산 인서트설치 ㎡ 257 - -257 정산 GAP Zero EA 53 - -53 정산 정거장 부대공 식생매트 ㎡ 364 - -364 정산 환기구 구조물 및 방수공 구체콘크리트 타설 ㎥ 273 214 -59 수량산출 오류 기초콘크리트 타설 ㎥ 211 204 -7 보호벽수량 삭제 합판거푸집 3회 108 85 -23 수량산출 오류 합판거푸집 6회 47 11 -36 보호벽수량 삭제 철근가공조립(SD40) ton 133.077 134.759 1.682 중앙파일 보강 철근가공조립(SD30) ton 0.899 - -0.889 보호벽수량 삭제 벤토나이트 쉬트 방수 ㎡ 238 1,042 804 수량산출 오류 흙막이공 중앙말뚝 방수처리 개소 3 42 39 수량산출 오류 지장물 가로등 개소 5 - -5 정산 ○ 관련 규정 검토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변경 설치 협약서 제3조(비용부담 및 납부, 정산 등) ⑨“사업비”는 공사물량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 증?감 직 접 비 884 876 -8 간 접 비 383 380 -3 물가변동 - - - 지장물 복구비 21 - -21 공사비계 1,288 1,279 -32 3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본 건은??지하철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변경 설치 협약서??에 의거 원인자부담 위탁공사로 수행중인 외부출입구(#1), 환기구 등을 둔촌주공재건축 정비사업 부지내로 이동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 증?감 정산에 따른 수량 변경 사항으로 실정보고와 같이 9차공사비에 설계변경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조치계획 ○ 상기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둔촌요륜역 1번출입구 및 환기구등 설치공사시 현장 여건 변경에 따라 발생한 공사물량 증?감에 대하여 정산코자 한 사항으로 실정 보고가 적정하다고 판담됨으로 승인코자 하며, ○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1. 책임감리원 검토 의견서 1부. 2. 내역서등 관련문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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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원 검토의견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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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1번 출입구 공사물량 증감에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264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경태 (772-7221) 관리번호 D000003510579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2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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