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1. 우리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 시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응답소’에 문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보궐선임’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배경 -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제1항 제3호 내용에 “추진위원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60인 이하”로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승인되었음. - 공공지원으로 예비추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추진위원 59인을 구성하여 신청하였으나, 최종 52인만 승인되었으며, 현재 승인 이후 5인은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임.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60인 이하로 추가 추진위원을 보궐 선임하고자 함. ○ 질의내용 1) 승인된 최초 추진위원 52인 중 사임한 5인만 보궐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승인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60인 이하로 되어 있어 보궐선임을 60인으로 해도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8.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본 규정을 두고 있으며, - 보궐선임에 있어서는「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추진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따라 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추진위원회 규정을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적법여부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추진내용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변종진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12/10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7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738511
20210924151743
본청
도시활성화과-13768
D000003510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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