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197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임진희 전결 12/10 황인식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해촉 계획 2018.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위·해촉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의 위원해제 요청에 따라 해촉 및 신규 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해 촉 : 성 춘 일(의원면직) ?위 촉 : 이 상 희(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2개 심의회, 총 13명 - 심의회별 각 7명 : 외부위원 5, 내부위원 2(행정국장 제1,2심의회 겸임)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행정국장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7) : 교수 2, 변호사 2, 전문가 1, 행정국장, 시설계획과장 ◈ 제2심의회(7) : 교수 2, 변호사 2, 전문가 1,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내부위원(당연직) 관련 규정 : 정보공개조례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 40%(위촉위원 10명 중 4명) ○ 임 기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운영현황 ○ 개최주기 : 월 1~2회 ○ 운영실적 : '18년 21회, '17년 18회, '16년 16회 구 분 개 최 횟 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등 기타 계 55 55 - 191 151 31 9 50(26.2%) 61(31.9%) 73(38.2%) 7(3.7%) 2018 21 21 - 76 69 3 4 20(26.3%) 30(39.5%) 26(34.2%) - 2017 18 18 - 60 47 11 2 20(33.3%) 13(21.7%) 25(41.7%) 2(3.3%) 2016 16 16 - 55 35 17 3 10(18.2%) 18(32.7%) 22(40.0%) 5(9.1%) ?? 기 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 사전공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Ⅱ 위원 위·해촉 계획 ?? 대상인원 : 1명(해촉 1, 위촉 1) ?? 위원 해촉 ○ 성 명 : 성 춘 일 위원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해 촉 사 유 : 의원면직 - 타 공공기관 발령에 따른 위촉 해제 요청 ○ 해 촉 일 : 2018.11.27.(화) ?? 위원 위촉 ○ 자 격 요 건 :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위 촉 대 상 : 이 상 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알권리연구소 추천 ○ 위 촉 일 : 2018.12.11.(화) ○ 임 기 : 2018.12.11. ~ 2019. 4. 2. ※ 전임위원 잔임기간 ○ 배정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주 요 이 력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반부패 분야) ?? 향후 계획 ○ 위촉장 수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 시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1부. 2. 심의회 운영현황 1부. 3. 위촉장(안) 1부. 4. 위원 서약서 1부. 5.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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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743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5197
D00000351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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