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전기·통신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7131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김현욱 유병기 12/10 代유병기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전기·통신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 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 설 비 부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전기·통신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 보고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전기·통신공사」의 물가변동(ESC)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Ⅰ 관 련 근 거 ㈜삼우공간 제2018-574호(2018.12.0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 보고(전기,통신공사) Ⅱ 공사개요 <전기공사> 공 사 명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전기공사』 공사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63-1 외 13필지 공사기간 : (총차) 2017. 11. 09. ~ 2019. 05. 08. (1차) 2017. 11. 09. ~ 2018. 12. 31. 공사규모 :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5,361㎡) 공사내용 : 수전용량 500KVA(업무시설 300KVA, 주민편의시설 200KVA), 태양광발전장치 50KW, 비상발전기 200KW 설치 등 도 급 비 : (총차) 1,029백만원, (1차) 41백만원 <통신공사> 공 사 명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통신공사』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3동 963-1 외 13필지 공사기간 : (총차) 2017. 11. 03. ~ 2019. 07. 31. (1차) 2017. 11. 03. ~ 2018. 12. 31. 공사규모 :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5,361㎡) 공사내용 : 옥외통신공사 1식, 통합배선공사 1식 CCTV 설치공사 1식 등 도 급 비 : (총차) 493백만원, (1차) 4백만원 Ⅲ 검토내용 <전기공사> 계약금액(ESC) 조정 조건 구분 횟수 제 1 회 비 고 (충족조건) 조 정 방 법 지 수 조 정 적 합 (계약서 확인) 기 준 시 점 2017.10.31. 적 합 (90일 이상) 비 교 시 점 2018.09.01. 경 과 기 간 305일 경과 조 정 률 6.9% 적 합 (3% 이상) 계약금액(ESC) 조정(제1회) 내용 물가변동 조정률 [A] 6.9% 물가변동 경과기간 305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7.10.3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8.09.01.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B] 1,028,152,705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정률 예정공정률 2.341% 실행공정률 2.342%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24,080,000원 물가변동 적용대가 [D] = [B - C] 1,004,072,705원 선금급 공제금액 [F] 해당 없음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 [G] = [A × D] 69,281,000원 경유세 공제금액 [H] 해당 없음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I] = [G ? F - H] 69,281,000원 감리단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 경과기간(305일), 지수조정률(6.9%)등이 적정하게 산출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설계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통신공사> 계약금액(ESC) 조정 조건 구분 횟수 제 1 회 비 고 (충족조건) 조 정 방 법 지 수 조 정 적 합 (계약서 확인) 기 준 시 점 2017.10.24. 적 합 (90일 이상) 비 교 시 점 2018.08.31. 경 과 기 간 311일 경과 조 정 률 3.06% 적 합 (3% 이상) 계약금액(ESC) 조정(제1회) 내용 물가변동 조정률 [A] 3.06% 물가변동 경과기간 311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7.10.24.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8.08.31.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B] 492,710,120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정률 예정공정률 0.22% 실행공정률 0.22%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1,084,000원 물가변동 적용대가 [D] = [B - C] 491,626,120원 선금급 공제금액 [F] 해당 없음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 [G] = [A × D] 15,043,000원 경유세 공제금액 [H] 해당 없음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I] = [G ? F - H] 15,043,000원 감리단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 경과기간(311일), 지수조정률(3.06%)등이 적정하게 산출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설계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Ⅳ 조치의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한 전기 및 통신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C) 조정(제1회)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통보하고자 하며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검토 보고서(감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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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743
본청
설비부-17131
D000003510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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