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제기에 따른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선 택시들의 승차거부 행위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것에 위로말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사업용차량(택시 등)을 대상으로 평일 20시~익일 03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함한 자치구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연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택시 등 타시도 사업차량의 서울시 내에서의 영업이 제한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셔서 목적지가 서울시內라면 서울택시를 잡으셔야 함을 잊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주신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교통지도과 동남지역대(02-529-716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봉우 동남지역대장 12/10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465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08 (우면동) / 전화 02-529-7166 /전송 02-529-7168 / ujj1268@seoul.go.kr / 부분공개(6)
16737901
20210924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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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7465
D000003510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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