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20181207906353)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0181207906353)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로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혼잡 개선, 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 중에 있고 버스전용차로는 단속카메라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버스 이외의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으로 진입·진출 등 부득이한 경우 점선구간의 일정부분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속되신 롯데백화점 잠실점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경계석은 송파경찰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며, 서울시에서는 노면 표시뿐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 500M 앞에서부터 버스전용차로 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무인카메라단속 안내 표지판이 각각 300M에 100M 지점에 설치되고 있어 해당 구간에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단속될 것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행정구제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민원사항이 아니라는 점 양해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양식은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반드시 차량번호, 성명, 위반일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해 말씀하시고자하는 내용을 함께 적어주셔서 인터넷 카텍스(https://cartax.seoul.go.kr/cartax.asp) 사이트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팩스(02-2133-4904)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1동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둘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텍스 또는 행정청(서울시청 교통지도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민원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2133-4570~4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2/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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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2018120790635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7484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4574) 관리번호 D0000035108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