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차선분리대 설치 (공기연장)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280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임경태 방영복 12/10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안태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차선분리대 설치 (공기연장)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차선분리대 설치(공기연장)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공기연장에 따른 차선분리대 설치비용 반영코자 하는 실정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지감922-18-524호(‘18.11.23)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올림픽공원역~강동구 둔촌동 산29번지 일원 ? 규 모 : 총연장 1,470m【본선 1,370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 2010.09.16 ~ 2018.12.31 ? 도 급 비 : 141,719백만원 ? 시 공 사 : ㈜대우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2 보고내용 ?? 추진경위 ○ ‘15.12.28. :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서업 공사기간 조정 검토보고(도시철도토목부-16559호) ○ ‘16.11.18. : 지하철 9호선 3단계 기본계획 변경승인 알림 -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사업기간 변경(당초2015년→변경2018년) ?? 검토내용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공기연장에 따른 차선분리대 설치비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임. ○ 공사기간 연장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공사기간 ‘10.9.16~’16.3.17 (66개월) ‘10.9.16~’17.12.31 (87개월) 증 21개월 ○ 관련 법령 검토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설계변경 등) ①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9.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안) 증 감 직 접 비 20 24 4 간 접 비 5 6 1 물가변동 5 6 1 공사비계 30 36 6 ※ 단가적용 : 계약단가 적용 3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20조(설계변경 등 9.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의거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직접공사비인 차선분리대 설치비용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조치계획 ○ 상기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공기연장에 따른 차선분리대 설치비용을 반영하여 달라는 실정 보고가 적정하다고 판담됨으로 승인코자 하며, ○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1. 책임감리원 검토 의견서 1부. 2. 내역서등 관련문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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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차선분리대 설치 (공기연장)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280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경태 (772-7221) 관리번호 D000003510580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2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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