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서울시 대기정책과 과태료 부과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2005년12월31일이전 수도권에 등록 된 경유차량에 대하여 서울시 전역 3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번 서울형 공해차량 위반 과태료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영상판독오류로 착오부과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서울형 공해차량 단속중 과태료가 착오부과되었다는 차량 소유주의 전화문의 중 영상판독과정 및 담당공무원과의 통화로 상당부분 불편이 있으셨음을 인지하고 부과 된 과태료는 당일 오전에 내린 강우등으로 번호판별이 정확하지 않아 오류인식 되었음을 확인하고 전액 사전통지 취소하고 다시는 동일한 전화응대로 불편이 없도록 직원 전화응대 교육을 실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전화가 폭주하여 여러 직원과의 전화통화과정에서 선생님과 소유주분에게 불편을 드린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제공 서비스(ARS: 02-3789-8701) 신청을 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등의 내용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대기정책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2/10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56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7)
16737572
20210924151743
본청
대기정책과-15656
D00000351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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