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림기술법 시행 관련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초기 업무운영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림기술법 시행 관련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초기 업무운영 안내 1. 산림청 목재산업과-7115(2018. 12. 4.)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 사업소에서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 관련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18. 11. 29. 부터 2019. 1. 29. 까지 (법 시행일부터 2개월) 나. 적용방법 : 법 제15조제1항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존 산림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로 인정. 다만, 계약 등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귀 기관의 적의 판단 다. 적용범위 : 설계·감리 등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 해당 기간 이후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기술 용역업자만이 산림 사업의 설계·감리 등 산림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 해당 기간동안 용역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2019. 1. 29.까지 실시된 법 시행 이전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비고의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산림기술자 자격 취득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산림기술자 자격발급시 인정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법 시행 관련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산림기술자 발급처 등 안내에 대해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산림청 홈페이지 : http://www.forest.go.kr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사업소(서울대공원, 동부,중부,서부, 서울식물원) 주무관 안순호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12/10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00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3-5950 /전송 02-3783-5949 / 018sh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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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법 시행 관련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초기 업무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006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순호 (02-3783-5950) 관리번호 D00000351048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