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737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정광순 12/10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12.14(금) 15: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2건, 보고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1 아파트,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49/8 신규 구조안전 (굴토계획 통합) 2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광진구 주택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303-1번지 일대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35/2 신규 구조안전 (굴토계획 통합) 3 신정도시개발구역 행복주택 건설공사 (임대주택과) 양천구 신정동 신정도시개발구역내 B-2BL (3,53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8/1 보고 (보완의결) 구조안전 ※ 제21차 굴토분야 전문위원회와 통합심의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구조 4 김종락, 이수권, 최성모, 현창국 건축시공 1 권회구 계 6 18-구조21-1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1번지(대지면적 19,002.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45.08%, 용적률873.00%, 연면적274,839.53㎡, 지하8층/지상49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5.12.01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5.12.31 :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15.12.31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 ’17.06.19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7.07.18 : 건축?경관 심의[본위원회] (조건부의결) ○ ’17.11.08 : 환경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17.12.15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완료(산업통상자원부) ○ ’17.12.19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완료 ○ ’17.12.28 :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성동구청) ○ ’18.01.2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조건 이행보고(조건부수용) ○ ’18.02.08 : 대공방어협조구역 관련 군보심의(조건부동의)-수도방위사령부 ○ ’18.02.14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및 철도안전성 검토(한국철도시설공단) ○ ’18.02.14 : 수질오염총량검토(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오염총량팀) ○ ’18.02.26 : 사전재난영향성평가(부분수용) ○ ’18.03.0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심의(조건부의결) ○ ’18.03.06 : 성능위주설계의 확인, 평가 심의회 (보완) ○ ’18.03.09 :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심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 ’18.03.19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 검토 결과(적합)-한국감정원 ○ ’18.04.02 :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 인증(적합) - 한국생산성본부 ○ ’18.04.04 :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협의완료(변경허용 인정범위 해당) ○ ’18.04.20 : 성동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통보 ○ ’18.06.29 : 주택사업계획 승인 완료 (성동구청)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제1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7.7.18)> <구조분야> ○ 풍변위 제한은 통상 H/500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1~5층 벽체 등의 두께 조정및 기둥 사이즈를 확대하여 횡변위량을 조정하기 바람. ○ 구조안전심의에 대비하여 경사기둥부 상세, 브릿지 설계,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구조기술사가 구조감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바람. ○ 스카이브리지 설치는 기둥, 용도, 경관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정합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검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기 바람. <제2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8.3.2)> <구조안전분야> ○ 풍하중의 조합에서 건축물 등변 x축, y축의 풍력이 모두 같은 풍향(입사각)에서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 동별 x축 풍력과 y축 풍력의 조합을 명확히 작성하기 바람. ○ 풍동 실험에 의한 풍하중과 기준에서의 풍하중을 대비했던 결과를 명기하고, 실제 해석에 적용한 풍하중을 명확히 명기하기 바람. ○ 창유리 및 샷시 등의 설계에 적용해야 하는 설계풍압을 구조설계자로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명기하기 바람. ○ 콘크리트 59Mpa을 사용하므로 폭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책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강재는 신KS 규격에 적합한 강종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여 적용 바람. ○ D13S공법은 신기술 지정 범위내에서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범위 설정에 대하여 명기 바람. ○ 하나의 기둥에 4개의 보가 만나는 부분에 대한 상세를 확인하여 명기 바람. ○ 전이보에 대한 특별지진하중 적용시 배근 상세 및 시공 유의 사항을 구조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아웃리거시스템 적용시 부재 연결부 상세를 포함한 시공 유의사항 등을 구조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안전영향평가기관(건설기술연구원)의 평가회의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로 검토·제시 바람. ○ PT Slab THK260의 Punching 검토 및 시공시 균열 및 안전도 검토결과를 사례(붕괴사례)를 통해 대책 제시 바람. ○ DBS system 시공시, 완공시 안전도 확인자료 제시 바람.(마곡지구에서의 유사 공법 붕괴 사례 참조 바람) 18-구조21-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303-1번지 외 12필지(대지면적 35,354.2㎡)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18.67%, 용적률247.12%, 연면적130,323.95㎡,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10.11 : 주택법 의제처리주민제안 접수 (제안자→ 광진구) ○ ’17.10.12 : 관련부서 협의 (서울시 및 유관기관 9개 부서, 광진구 22개 부서) (10.12~11.24) ○ ’17.12.21 :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제안자 → 광진구) ○ ’17.12.28 : 서울시 사전자문 요청 (광진구 → 서울시) ○ ’18.01.08 : 서울시 사전자문 요청 조치계획 보완 통보 (서울시 도시관리과 → 광진구) ○ ’18.01.17 : 조치계획 보완제출 (제안자 → 광진구) ○ ’18.01.29 : 사전자문 요청(광진구 → 서울시) ○ ’18.02.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조건부가결,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및 경관심의) ○ ’18.06.04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 의결) ○ ’18.07.03 : 제14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8.10.29 :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서울시 교육청) ○ ’18.11.29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제14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구조분야> ○ 105동, 108동, 110동 평면의 꺽인 부분이 OPENING으로 되어 있으므로 슬래브를 연속으로 설치하여 다이아프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판상형 평면은 코어가 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질량 중심과 강성 중심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므로 비틀림에 대하여 검토 바람. 18-구조21-3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 보완의결) 건물(사업)명 신정도시개발구역 행복주택 건설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신정도시개발구역내 B-2BL(대지면적 3,530.0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34.82%, 용적률160.02%, 연면적7,918.85㎡, 지하1층/지상8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행복주택 ? 추진경위 ○ ‘11.05.30 : 갈산 도시개발사업 정비방안 통보 ○ ‘12.11.08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302호) ○ ‘14.02.14 :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공사) 승인 ○ ‘14.06.26 : 개발계획변경(1차)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2호) ※ 구역명 변경 : 갈산 도시개발사업→ 신정 도시개발구역 ○ ‘15.07.30 : 환지계획인가 고시(양천구 고시 제2015-44호) ○ ‘17.12.28 :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81호) ○ ‘17.10.16 : 설계경기 공고 ○ ‘17.12.14 : 설계경기 작품심사 및 설계자 선정 ○ ’18.03.22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조건부 가결) ○ ’18.04.10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조치완료 ○ ’18.07.05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건부가결) ○ ’18.09.19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인가 ○ ’18.11.07 : 제19차 서울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보완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제1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8.11.7)> <구조분야> ○ 파일의 지지력에 대하여 명확히 처리하기 바라며, ?500 PHC PILE 내력 150Ton에 대한 계산 근거를 제시 바람. ○ PF2와 PF4에 대한 펀칭쉬어 계산근거 제시바람. ○ 집중호우시 수압을 고려하여 최하층 바닥슬래브 구조 검토서 제출바람. ○ 전이층, 전이보의 내진배근 상세에 대해 구조도면에 명확히 표기 바람.(예, 폐쇄형 스터럼, 띠철근 상세 등) ○ 슬래브(전이층)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다이어프램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검토하고 조치 바람. ○ 지하수 처리방안에 대해 명확히 검토 바람. ○ X10열, Y7열 구간, 지하1층과 지상층의 사선구조열에 대하여 검토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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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4737
D000003510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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