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하자보수비용 청구 유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4-00호(2018.12.04.) 하자보수비용 청구 유보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청구한 하자보수비용은 하자 발생 당시 공동도급사[]에 하자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보수할 것을 요청하으나, 도로관리청의 요구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양사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사업소에서 하자보수작업 후 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공동도급사에 청구한 내용이므로 귀사의 고소 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귀사의 하자보수비용 청구에 대한 유보는 불가하나, 귀사가 당초 납부기한 내 하자보수비용 청구 관련 의견 개진한 사실을 감안하여 납부기한을 2018년 12월 21일(금)로 최종 조정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공동도급사인 는 우리 사업소의 하자보수공사 내용 및 하자보수비용 청구에 이의제기 없이 청구된 하자보수비용을 2018년 11월 30일(금)자로 납부 완료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혜정 시설관리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12/10 천성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399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817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7)
16736117
20210924152309
본청
시설관리과-33997
D00000351020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