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관련 법률자문 지원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관련 법률자문 지원 협조 요청 1. 평소 우리 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된 이의신청 민원에 대하여 귀 재단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가. 이의신청 내역 처분청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사유 사실혼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나. 협조 요청 사항 - 기초생활보장 관련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사전검토 - 이의신청 결정서 작성에 따른 법률 조언 등 붙임 자치구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代채소영 희망복지지원과장 12/10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3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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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관련 법률자문 지원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839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510878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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