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장비 기준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장비 기준 개정 알림 1. 119구급과-7575(2018.12.04.) 『구급장비 기준 개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구급장비 기준」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법령명 고시번호 관보게시일 (예정일) 시행일 구급장비기준 일부개정고시령 소방청 고시 제2018-18호 2018. 12. 7. 발령한 날 3. 행정사항 가. 각 소방관서장은 구급장비 부족 및 노후수량을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학교장은 소방학교용 교육실습장비 현황을 파악하여 12월 13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소방학교장 및 특수구조단장은 소방학교용 교육실습장비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장비 보유기준을 참고하여 부족 및 노후수량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19특수구조단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신성현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12/10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671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4 /전송 02-3706-141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구급장비 기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6715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성현 (02-3706-1434) 관리번호 D00000351093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유지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