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서울동의초등학교]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 1. 예방과-19332(2018.12.0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대상 대상명 관계자 주민 번호 고지서주소/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종합정밀점검 신고태만 (30일 미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목 위반 나. 조사자 의견 - 상기 과태료건은 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체인 에서 2018. 10. 23일 실시후 그로부터 30일 이내(2018년 11월 22일한)에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18년 11월 30일 제출하여 자체점검결과 제출 태만한 사항임 다. 부과내용 1) 금 액 : 위반금액 - 과태료 금삼십만원(금300,000원) 2) 위반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별표10] 2.개별기준 파목 1차 위반 라. 부과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1부. 3. 2018년 종합정밀점검결과보고서 1부. 4.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 1부. 끝. 담당자 장덕순 위험물안전팀장 代성귀연 예방과장 12/10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974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energyb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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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확인서(서울동의초등학교-노관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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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동의서(서울동의초등학교-노관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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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작동기능점검결과보고서(작동1308 동의초등학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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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의초등학교 관계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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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서울동의초등학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742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덕순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510980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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