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과납금 반환조치(우리은행)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과납금 반환조치(우리은행) 1. 행정운영과 ? 12628(2018.12.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서울시 시금고 사업자(우리은행)로부터 공유재산 사용계약 해지신청에 따라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과납금은 아래와 같이 반환하고자 합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용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신청면적 : 전용 28㎡(건물 1층 일부) - 용 도 : 상수도본부 시금고 점포, 현금자동인출기 설치 ○ 사 용 자 :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 대 부 료 : 금21,993,850원(보험료 16,720원 별도( ○ 사용기간 : 2018. 6.11. ~ 2019.6.10.(1년) 나. 사용허가 취소 : 2018.12.31.(해지요청일 2018.11.30.) - 취소사유 : 서울시 시금고 업무종료(2018.12.31.)에 따른 영업장 폐쇄 다. 과납금 반환 조치 - 근 거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 구 분 당 초 변 경 반환금액 비 고 대부기간 ’18.6.11.∼’19.6.10. ’18.6.11.∼’18.12.31. 잔여 161일 대 부 료 21,993,850원 12,292,480 9,701,370 - 반환계좌 : 우리은행 2006-000-188472(예금주 우리은행서울시청금융센터) 붙임 : 1. 우리은행 사용허가 취소 및 대부료 반환계획(행정운영과-12628호, ’18.12.10.) 2. 우리은행 사용계약 해지신청서 1부. 3. 우리은행 반환계좌 통장사본 1부. 4.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우리은행) 서식 1부. 끝. 주무관 장태옥 행정운영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12/10 이상국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1263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3146-125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우리은행 사용허가 취소처분 및 대부료 반환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우리은행 사용계약 해지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통장사본.pdf

    비공개 문서

  • [우리은행]공유재산대부계약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과납금 반환조치(우리은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2635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태옥 관리번호 D00000351072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