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소성 민원(FRP저수조의 내용연수를 알고 싶습니다.)에 대한 회신

CU0C01E05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FRP저수조의 내용연수를 알고 싶습니다.)에 대한 회신 님이 신청한 호소성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FRP 저수조의 내용연수를 알고 싶습니다. 민원내용 오래된 아파트의 FRP저수조가 겨울에 동파되었다는 말을 듣게되어 FRP 저수조의 내용연수와 수명을 알고 싶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FRP저수조는 사용하면 안되는지... 아니면, 어떤 검사를 받으면 연장해서 사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근거(조문 등)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게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의하신 FRP 저수조의 내용연수와 수명에 대하여, 현재 수도 시설과 관련된 법령 중에는 저수조의 재질과 내용연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2 건축물등의 내용연수표에 의거하여, 저수조는 상하수도사업의 구축물 중 수도관 부속설비로 볼 수 있으며 수도관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20~30년입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지난 저수조의 사용 여부와 검사 관련 문의 역시 별도의 법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자께서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시행 규칙 제22조의 3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에 의거하여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하고, 연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시행한 결과가 적합하며,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 점검(저수조 본체 상태 점검 등)한 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저수조 사용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인숙 주무관 이일로 급수운영과장 12/10 이성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479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3층 급수운영과 / 전화 3146-4577 /전송 3146-4589 / isj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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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성 민원(FRP저수조의 내용연수를 알고 싶습니다.)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791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숙 (3146-4577) 관리번호 D0000035100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