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춤 허용업소(일반음식점) 화재예방 종합대책

문서번호 예방과-24208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해영 임한선 12/10 박순일 협 조 소방행정과장 우성삼 재난관리과장 이은와 2018. 춤 허용업소(일반음식점) 화재예방 종합대책 홍대클럽 주변 전경 및 분포지역 마 포 소 방 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춤 허용업소(일반음식점) 화재예방 종합대책』 홍대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춤 허용업소가 내ㆍ외국인 및 관광객의 유명 명소가 되어 수 많은 불특정 다수가 심야 시간대 클럽에 입장하고 있어, 화재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허가만 음식점, 실제론 클럽...홍대앞 요지경』 (조선일보 ,17.8.11.) 『자욱한 담배연기 꽉 잠긴 비상구 화재무방지 “아찔‘』 (서울경제 ’17.7.17.) Ⅱ 추 진 근 거 『“마포소방서 예방과-21259(2018.11.01.)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마포소방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20350(2017.8.25.)호 “서울시내 클럽(춤 허용업소 등)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 계획 알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15.12.31./시행 2016.2.19.)』 ⇒ 『붙임 1』 참조 Ⅲ 추 진 기 간 2018. 12월 ~ 2019년 (연중지속) Ⅳ 일반현황 추진대상 : 춤 허용업소 43개소 ⇒ 『붙임 2』 참조 영업형태 : 다중이용업소 중 일반음식점으로 완비증명 교부 ※ 교부조건 :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흥(단란)주점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만 일반음식점으로 완비증명서를 교부함(안전시설 강화)』 분포지역 : 홍익대학교 주변 반경 500m이내 ⇒ 『붙임 3』 참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9길~21길 주변 일대(서교동 363번지~364번지 일대)』 홍대클럽 주변 전경 및 분포지역 이용연령 : 20대~30대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등 ※ 『영업요일 : 매주 목요일~토요일(가장 많은 사람이 모임)/당일 22:00~익일 06:00』 Ⅴ 문제점 취약 시간대 이용하는 클럽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비상구로 대피하면 병목현상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 우려 비상구 폐쇄 등 잠금장치(전자키) 설치로 유사시 피난대피 곤란 어두운 조명 환경의 영업특성상 이용객의 시야확보 곤란 취객 돌출행동 및 심야 음주환경으로 인한 자력대피 곤란 클럽 이용객의 실내 흡연 금지 의무 위반 영업주 및 종업원의 안전의식 미흡 등 Ⅵ 화재예방 소방안전대책 『춤 허용업소』 “생명의 문” 지킴이 상시 지정 운영(검사지도팀) ? 시 기 : 연중 지속(관계자 독려) ? 대 상 : 춤 허용업소 43개소 ? 편 성 : 각 영업주 책임하에 종업원을 비상구 지킴이로 지정 ※ 지정하는 종업원 수는 영업장 층별 각 2명씩 지정(주출입구1, 비상구1) ? 추진사항 : 비상구 지킴이 상시 배치 등 ° 영업시작부터~종료시까지 비상구쪽 상시 안전요원 배치 주출입구 및 비상구쪽 상시 안전요원 배치 『춤 허용업소』 “피난계단 축광 테이프 부착”(검사지도팀) ? 시 기 : 연중 지속(관계자 독려) ? 대 상 : 춤 허용업소 43개소 ? 추진사항 : 피난계단 축광 테이프 부착 등 형광물질(야광테이프) 설치전 형광물질(야광테이프) 설치후 『춤 허용업소』 “비상구 안관관리 픽토그램“ 제작(검사지도팀) ? 시 기 : 연중 지속(관계자 독려) ? 대 상 : 춤 허용업소 43개소 《비상구 안전관리 픽토그램(예시)》 ? 방 법 ° 각 영업장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중앙에 부착 ° 비상구 지킴이 성명을 반드시 기입토록 하여 책임감 부여 《 그 간의 추진 결과 : 2회 15건 불이익 처분 》 ◇ 1차(‘2017. 1월) : 비상구 위반(시정명령 1건) ◇ 2차(‘2017. 7월) : 비상구 위반(과태료 6건, 시정명령 7건, 기관통보 1건) 『 춤 허용업소 』 소방특별조사 실시(검사지도팀) ? 시 기 : 2019년도 정기 또는 수시(별도 계획 수립) ? 대 상 : 춤 허용업소 전 대상 ? 편 성 : 2인 1개조(영업장 규모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유관기간 합동점검 실시(구청, 경찰서 등 편성) ? 유의사항 : 소방특별조사 시행 7일 전 우편물 도착 확인 후 실시 ※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 생략 가능 ? 확인사항 ° 클럽 등 비상구 지킴이 지정 운영 사항 ° 안전시설 정상기능 유지 등 시설관리 사항 등 『 춤 허용업소 』 화재예방을 위한 실천 결의대회 개최(검사지도팀) ? 시 기 : 2018. 12월~2019. 2월 기간중(자체 계획 수립) ? 장 소 : 미정 ? 대 상 : 춤 허용업소 43개소(영업주 및 종업원) ? 내 용 : 화재예방을 위한 실천 결의/확약서 서명 등 ⇒ 『붙임 5~7』 참조 ※ 필요시 춤 허용업소 관계인/119안전지킴이 동원 ⇒ 합동 불조심 캠페인 실시 『 춤 허용업소 』 비상연락망 확보 및 관리카드 제작(관할센터) ? 기 간 : 2018. 12월~2019. 2월 기간중(3개월) ? 대 상 : 춤 허용업소 43개소(기간중 추가 완비 대상 포함) ? 활 용 : 안전센터별 도상훈련시 출동경로 및 진입로 등 숙지 ? 결과보고 : 2019. 2월 25일한 검사지도팀 완비담당 앞으로 바인드 제작 제출 ⇒ 『붙임 8』 참조 『 춤 허용업소 』 소방안전교육 실시(홍보교육팀) ? 시 기 : 2018. 12월~2019. 2월 기간중 ? 대 상 : 춤 허용업소 43개소(영업주 및 종업원) ? 내 용 :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행정사항 안내 등 ? 방 법 : 자체 계획 수립 시행(1회 이상) Ⅶ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 춤 허용업소 』 예방(기동)순찰 강화(예방팀) ? 시 기 : 연중 지속 ? 추진사항 : 야간 취약시간대 화재취약요인 제거 등 ? 방 법 :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춤 허용업소 』 현지적응훈련 실시(대응총괄팀) ? 시 기 : 연중 지속 ? 추진사항 : 부서 위치 및 클럽 내 무전 통신 여부 등 ? 방 법 :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춤 허용업소 』 소방통로확보 훈련 강화(대응총괄팀) ? 시 기 : 연중 지속 ? 추진사항 : 화재예방 홍보 및 화재발생 요인 사전 제거 등 ? 방 법 : 자체계획 수립 시행 Ⅷ 행정사항 『춤 허용업소』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체계획 수립ㆍ시행 하시기 바라며, 검사지도팀장은 춤 허용업소 업무관련 불이익 처분시 법률 미흡으로 처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부에 보고하여 관련법 개정 요구 하고, 자치구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마포구보건소 (위생과)에 협조 공문 통보하여 적의 조치토록 조례 개정 요구, 소관 업무 추진 부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추진결과는 자체 관리 ⇒ 요구시 즉시 검사지도팀으로 제출 바랍니다. (계획 및 결과 공문 포함) ※ 클럽 관리카드는 2019. 2. 25일한 보고 확행(서교119안전센터) 끝으로 본 방침은 업무 일몰제를 정하지 않고 마포구에 홍대 클럽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 임 : 1. 춤 허용업소 마포구 조례 1부. 2. 춤 허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현황 1부 3. 춤 허용업소 밀집지역 현황 1부. 4. 춤 허용업소 소방관련법 위반시 문제점 1부. 5. 춤 허용업소 안전문화 정착 이행 확약서 1부. 6. 춤 허용업소 화재예방 실천 결의문 1부. 7. 클럽 안전시설 등 유지ㆍ관리 협조 안내문 1부. 8. 춤 허용업소 관리카드(샘플)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2.19.】【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033호, 2015.12.31. 제정】 마포구 (위생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신고 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춤 허용업소의 지정에 따른 사항은 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1. 영업자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소재지 4. 영업장 면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①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할 것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 6. 영업장내 입장인원을 객석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할 것 7. 안전요원은 영업장면적 100㎡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하고, 영업장면적 100㎡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 할 것 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할 것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할 것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할 것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할 것 제8조(춤 허용업소의 춤 허용 시간)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은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처분 등)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제1033호,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춤 허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현황 연번 대상명 주소 층 면적(㎡) 비고 1 LUCY.L 독막로 5 4 423.51 2 클럽루시 독막로 5 -2 510.12 3 브라운 양화로6길 21(서교동) -1 222.69 4 브랜드누 어울마당로 60 -1 124.8 5 마익스케빈 어울마당로 94-13(서교동) -1 162.84 6 고고스2 와우산로 63(서교동) -1 223.32 7 모데시 와우산로 64 5 222.6 8 THE HENZ(더핸즈) 와우산로 64 -1 243.83 9 삼거리별밤 와우산로 70 -1,-2 692.42 10 클럽엑스 와우산로 71 -1 274.03 11 가비아 와우산로 72 -1,-2 522.22 12 문나이트 와우산로 76 -1 234.18 13 노이즈베이스먼트투2(NB2) 와우산로 76-1(서교동) -1.-2 666.34 14 NB1 와우산로 79 -1 300.19 15 라리 와우산로 81 8 258.15 16 어텐션 와우산로17길 11 -1 207.09 17 FF(홍대클럽) 와우산로17길 14 -1 84.68 18 브랜누투 와우산로17길 14(서교동) -1 362.45 19 4REST 라운지 와우산로17길 18 5 89.23 20 4REST 와우산로17길 18 4 194.86 21 사보타지 와우산로17길 22(서교동) -1 146.37 22 밤과음악사이홍대조커점 와우산로17길 6(서교동) -1 143.08 23 디스 와우산로19길 11(서교동) -1 153.27 24 뉴플로우(구,럭스) 와우산로21길 19-12 -2 329.41 25 썰스데이파티(구,럭스) 와우산로21길 19-12(서교동) -1 250.76 26 마마(구,뱀파이어) 와우산로21길 20-5 2 262.54 27 코쿤 와우산로21길 31(서교동) -1 757.7 28 파파고릴라(구,아우라원 분점) 와우산로21길 31-10(서교동) -1 165.6 29 아우라원 와우산로21길 37(서교동) -1 333.38 30 씽크홀 잔다리로 10 -1 173.94 31 인클 잔다리로 11 -1 129.72 32 인클 잔다리로 11 -1 129.72 33 호바브이투 잔다리로 11(서교동) 1 111.78 34 호브이 잔다리로 11(서교동) -1 129.72 35 그린나이트 잔다리로 12(서교동) -1,-2 618.23 36 마마공연문화기획(주) 잔다리로 14(서교동) -1 302.21 37 매드홀릭1 잔다리로 19-6 -1 99.89 38 CLUB MWG(구,명월관) 잔다리로 19-6(서교동) -1 99.89 39 레드써클나이츠주식회사(인스) 잔다리로 20(서교동) -1 303.55 40 레드써클나이츠주식회사(모티) 잔다리로 20(서교동) -2 303.55 41 더엠투 잔다리로 20-5(서교동) -1 580.72 42 매드홀릭2 잔다리로 21(서교동) -1 256.1 43 하우스오브레드락 잔다리로 26 1,2 240.15 『붙임 3』 춤 허용업소 밀집지역 현황 □ 소방재난본부 ? 홍대클럽사거리(승용차 약 35분 소요) □ 홍대클럽거리 및 업소별 위치도 『붙임 4』 춤 허용업소 소방관련법 위반시 문제점 『붙임 5』 춤 허용업소 안전문화 정착 이행 확약서 □ 상 호 : □ 업 종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평소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영업장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종사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시작에서부터 종료시까지 고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상시 개방하고, “생명의 문” 지킴이를 고정 배치』하여 마포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춤 허용업소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 없는 환경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상기 협조 사항 중 비상구 확보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관련법에 의거 처분되는 모든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1?. . . 춤 허용업소 상호 : 대표자 : (서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마포소방서장 귀하 『붙임 6』 춤 허용업소 화재예방 실천 결의문 마포구 춤 허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모두는 평소 안전의식 고취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하기전 화재취약 장소의 위험요인을 반드시 제거한다. ○ 하나, 우리는 영업시작에서 종료시까지 유사시 피난로 확보 및 긴급 대피를 위하여 “생명의 문” 지킴이를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상시 배치 시킨다. ○ 하나, 우리는 화재예방을 준수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 고취 및 자체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 201?.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춤 허용업소 관계자 일동(함께) 『붙임 7』 클럽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협조 안내문 평소 예방소방행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클럽 등의 위험장소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사항> 「자욱한 담배연기 꽉 잠긴 비상구 화재무방비 ‘아찔’」(서울경제 ’17.7.17.) 「허가만 음식점, 실제론 클럽… 홍대앞 요지경」(조선일보 ’17.8.11.) 이에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안전한 클럽문화 형성을 위하여 주요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안전시설등이 언제나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한 집중단속 중에 있으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시설등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1. 화재수신기 등은 상시 전원이 유지되어 언제나 사용이 가능토록 해야하며, 점검?정비를 위한 정지를 제외한 기능정지가 없어야 합니다. 2. 비상구 등 출입구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고, 피난통로 에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여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시설등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 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사항 : 마포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701-3494) 마포소방서장 『붙임 8』 텐미닛 춤허용업소(일반음식점) 관리카드(샘플) 1. 기본현황 ▣주용도 춤허용업소(일반음식점) ▣건물명 호곡빌딩 건물사진(전면) ▣위 치 마포구 서교동369-4(홍익로3길 44) 전 화 ▣건 물구조 ?양식 철근조 스라브가 9/1층 중 지하1층 연면적 : ㎡ ?영업장면적 : 588.85㎡ ? 특별피난계단수 : ? 피난계단수 : ? 일반계단수 : ? 옥외계단수 : ? 경사로 : ? 승강기(비상) : ? 에스컬레이터 : ? 비상구 : ▣소유자 성 명 연 락 처 김선진 ▣안전관리자 성명 : 전화 : 화재보험 가입 ▣완비발급일 2013-03-15 ▣소방서거리 서교119안전센터 : 0.7km, 본서 : 1.5km ▣소방용수 2개소(지하식 : 3380호,369호) 2. 업소현황 ▣룸수 ▣연결된 계단수 ▣영업주 성 명 연락처 ▣ 영 업 장 구 조 층수 구분 사용면적(㎡) 안전시설 현황 -1 클럽 588.85㎡ 자동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연결살수설비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비상벨 등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휴대용비상조명등 가스누설경보기 출입구수 출입구 중 방화문 내장재 (불연, 준불연, 난연으로 기재) 실내 장식물 (방염여부기재)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기타 1 2 3 천정 벽 계단 천정 벽 계단 4 5 60 2 1 2 2 1 2 1 5 3. 중요도면 ▣ 해당층 평면도 ▣ 해당층 내부 사진 4.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책 ○ 주변환경 좁은 골목길로 소방차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음식점 및 주점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음. ○ 진압 및 인명구조 문제점 및 대책 진압작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화재취약 및 연소확대 요인) 문제점 대 책 ○ 차량 및 유동인구가 많아 신속한 출동장애 ○ 영업장이 어둡고 음향장치로 인한 혼란 야기 ○ 영업장이 넓고 장애물이 많아 신속한 인명탐색이 어려움 ○ 출동로 확보 등 초기대응 주력 ○ 평소 소방훈련 및 관계자에게 충분한 교육 숙지 필요 인명구조 또는 피난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대 책 ○ 클럽 특성상 어두운 조명 및 음향 장치로 인한 혼란 야기 ○ 지하1층에서 출구까지 신속한 대피곤란 ○ 많은 수용인원으로 대피시 패닉현상 발생 우려 ○ 출입구 및 비상구에 라이트라인 및 조명설비 설치 ○ 전 소방력 인명대피 및 구조활동 ○ 평소 소방훈련 및 관계자에게 소방교육실시 철저 ※ 기타사항 ? 수용인원 : 약 200명 ? 소방용수 : 건물우측 약10m 지하식 369호/건물좌측 약20m 지하식 3380호 ? 구 조 : 지하 1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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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춤 허용업소(일반음식점) 화재예방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208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해영 (02-701-3494) 관리번호 D00000351003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