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경유) 제목 박물관 변경등록 처리에 따른 등록증 교부(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305(2018.12.7.)호와 관련입니다. 2. 박물관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의2(변경등록)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변경등록)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박물관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3.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등록사항(명칭, 대표자, 종류, 소재지, 주소, 시설명세, 자료목록, 학예사 명단, 이용료 등)에 변경이 발생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변경등록 사항》 기 관 명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종류(유형) 제1종 종합 박물관 등 록 일 등록번호 변경 내용 변경전 (대표자) 장 상(총장) 변경후 (대표자) 김혜숙(총장) 붙임 : 변경 박물관등록증(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민 박물관사업팀장 윤정회 박물관과장 12/10 이사형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12474 ( ) 접수 ( ) 우 / 전화 2133-4197 /전송 2133-1447 / / 부분공개(7)
16733037
20210924152309
본청
박물관과-12474
D00000351061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