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 알림 1.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와 관련입니다. 2.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을 확정하고자 하오니 사고이월 대상사업을 제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세출예산 나. 제출기한 : 2018. 12. 12(수) 까지 다. 해당사업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재배정) 붙 임 1.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기금 사고이월 추진계획 1부 2.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서(엑셀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지애 복지정책과장 12/10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diae0731@seoul.go.kr / 부분공개(5)
16732609
20210924152309
본청
복지정책과-23275
D000003510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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