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설치를 위한 종합 대책 보고(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설치를 위한 종합 대책 보고(알림) 1. 관련문서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1199호『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방과-5138(2018.03.09.)호『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 계획』 다. 예방과-22313(2018.11.05.)호『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통한 주택화재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인명·재산피해를 보호하고자 종합 대책을 아래와 같이 보고(알림)하오니, 각 부서장은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설치를 위한 종합 대책 가. 소방검사, 소방안전교육, 훈련, 순찰 등 대외 활동 시 전방위 홍보【전 부서】 나. 통장협의회(반상회) 찾아가는 정책 홍보원 운영【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다. 의용소방대원 정기 교육 및 대외 활동 시 홍보【대응총괄팀, 구조팀】 ※ 재난관리과-7031『2018년도 겨울철 한파 대비 재난안전대책 추진계획 알림』 활동 시 홍보 병행 라. 찾아가는 주택 안전지킴이 홍보 활동 및 캠페인 시 홍보【예방팀】 마. 사회복지사, 재가관리사 등 취약계층 주택 방문 시 홍보 병행【홍보교육팀】 바. 언론 보도,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홍보교육팀】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나. 화재안전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구민에게는【붙임 2,3】을 참조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신청(구청, 주민센터)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 조기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계 법령 등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3.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강선욱 예방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12/1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486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2005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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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조기설치를 위한 종합 대책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868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욱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5101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