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하반기 공중화장실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8년 하반기 공중화장실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 요청 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시설점검의 확인)에 의한 공중화장실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 각 자치구에서는 시민의 공중화장실 이용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결과 지적사항 ○ 점검개요 - 기 간 : ’18. 10~11월 - 점검수량 : 공중화장실 253개소(민간 개방화장실 207, 주유소화장실 47) - 점 검 자 : 서울시 명예공중화장실 점검원 2인 - 점검내용 · 건물 외부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및 개방 여부 ·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 ○ 지적사항 (단위 : 건) 구 분 점검수량 지적건수 (지적개소) 미개방 (시건상태) 안내표지판 미부착 (건물외부) 편의용품 미비치 (화장지, 비누) 관리불량 (시설파손) 남녀공용 기타 (폐업,리모델링) 계 253 110(97) 9 37 39 11 11 3 개방화장실 207 88(81) 8 27 31 10 9 3 주 유 소 46 22(16) 1 10 8 1 2 0 ※ 일부 화장실의 경우 지적사항 중복됨 나. 공중화장실 관리 협조사항 【민간 개방화장실】 ○ 이용불편 초래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남녀분리)에 저해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미이행 시 지정취소 등 강경 조치 - 건물 외부에 화장실 안내표지판 미부착 - 외부인의 이용이 곤란한 개소(음식점 등 영업장 내 설치된 화장실 등) - 화장실 미개방(시건 및 개방시간 미준수) - 남녀 공용화장실(→층간 남녀분리 등 유도) ○ 관리운영비 현실화(상향 등) 및 지속적인 관리 - 화장실 개방 시 상하수도요금 과다 발생, 편의용품 과다 소요, 기물 파손, 청소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 개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 편의용품을 미비치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관리운영비 지원 시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구매 지원 【주유소 화장실】 ○ 시민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편의용품 지급 등 관리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적극 개방 유도 - 택시기사들이 주유소화장실을 이용하기를 선호(차량 주정차 용이)하나, 화장실 개방에 미온적인 경우 이용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 필요시 주유소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후 관리운영비 지원 등 적극 개방 유도 (서울시 주유소 533개소 중 144개소 관리운영비 지원 ? 9개 자치구) ※ 주유소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공중화장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장실 미개방시 처벌규정이 없어 강제 곤란. 붙임 :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1부.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1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5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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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하반기 공중화장실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5756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511009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